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
작년 대선 앞두고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국민참여재판 치열한 격론 늦은 새벽까지 이어져
주진우 기자는 작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박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얼마 후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 의혹을 재차 주장하였고 결국 고소당했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작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화하고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조 원이 넘는 돈을 숨겼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박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얼마 후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 의혹을 재차 주장하였고 결국 고소당했다.
주진우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2011년 9월에 발생했다. 서울의 한 국립공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숨친 채 발견되었고, 3㎞ 떨어진 곳에서 역시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표를 했고, 수사는 종결되었다.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사안에 대해 치열한 격론이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들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쳤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주진우 기자에 대해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취재를 많이 했지만 이번 취재처럼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대한민국에서 배포 있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느냐”며 호소했다. 박지만씨는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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