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포기한 상속분, 채권자들이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
채권자는 그 재산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형식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것은 형식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형식은 주식에 빠져 한탕을 꿈꾸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주식투자를 했다. 하지만 대박의 꿈은 고스란히 은행 빚으로 돌아왔고, 돌려막기를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형식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해 아버지의 재산을 가족들이 나눠 갖게 되면서 형식은 처음으로 은행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형식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봤자 은행에 다 빼앗길 것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은행에서 형식의 가족들에게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은행에 형식의 몫을 줘야 할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이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인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사해행위가 되는 것일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형식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것은 형식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언제까지 가능한가?
사해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서 유일한 재산(예를 들어 아파트)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염가로 넘긴 경우에 보통 인정된다.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아파트를 형제 이름으로 돌려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 A가 아파트를 2012년 1월 1일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가정할 경우, ① 채권자 B가 그 사실을 2015년 1월 1일에 알았다면, B는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소송 을 제기해야 한다(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만약 채권자 B가 그 사실을 2017년 1월 3일에 알았다면, B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유사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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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의 상속전문 회계사, 중부지방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마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상속전문 변호사
<구상수>,<마상미> 공저13,780원(5% + 5%)
재벌도 못 피하는 상속, 우리는 더 잘아야 하지 않을까? 돈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건 착각이다. 손주에게 1억만 상속해도 1,0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이밖에도 상속으로 도리어 빚만 떠안게 된 사람, 증여로 세금폭탄 맞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언젠가 겪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