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죽기 전 애인에게 쓴 돈, 세금은 딸이 다 내다
억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2억, 2년 이내 5억’이라는 기준을 지키고 그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내가 포기한 상속분, 채권자들이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형식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것은 형식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국외 거주자, 세금 더 내기 싫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죽어라?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국내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언뜻 보면 비거주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