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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개인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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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고,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적절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라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개인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고,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적절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단체에 기부해야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여기서는 주로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부금 몇 개만 소개하겠다.

기부금의 종류

①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다!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현수막에서 10만 원 내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자체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세금 자체를 없애주니 이보다 더 강력한 혜택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치자금 기부금을 걷은 다음, 그 돈을 다시 연말정산 시 돌려주는가? 그냥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걷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다.

2004년까지는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으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워낙 검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3월에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더 강력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일반인의 소액 다수 후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원래 이 제도는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벌써 5년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10만 원 기부하여 힘을 실어주고, 연말에 10만원 그대로 돌려받기를 바란다. 세액공제는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② 종교단체 기부금 ― 세금 돌려받아 헌금 더 내자!

교회와 절 같은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월급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준다. 즉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십일조로 300만 원을 냈으면 소득공제 금액은 30만 원이 되고, 3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소득세 부과기준인 18.7%인 5만 6,000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이나 스님께 지정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다. 세금 돌려받아서 헌금이나 시주금 더 내면 그게 더 좋은 것이니 쑥스러워 할 것 없다.

③ 이재민 구호물품 ― 전액 소득공제 되는 기부금!

이재민 구호물품 위주의 기부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기부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된다. 이재민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과 물품도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 된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단체를 찾아 기부하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토막상식 태안 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도 소득공제 OK!

2008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활동을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룀로 선포된 지역에서 하는 복구활동 및 기부활동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일 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회사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전체 인원에 대해 회사측에 일괄 확인해 주므로 개인이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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