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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개인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고,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적절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라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개인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고,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적절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단체에 기부해야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여기서는 주로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부금 몇 개만 소개하겠다.
기부금의 종류
①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다!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현수막에서 10만 원 내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자체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세금 자체를 없애주니 이보다 더 강력한 혜택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치자금 기부금을 걷은 다음, 그 돈을 다시 연말정산 시 돌려주는가? 그냥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걷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다.
2004년까지는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으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워낙 검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3월에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더 강력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일반인의 소액 다수 후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원래 이 제도는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벌써 5년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10만 원 기부하여 힘을 실어주고, 연말에 10만원 그대로 돌려받기를 바란다. 세액공제는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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