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연재종료 > 30대 경제생활 완전 정복
신용카드 공제금액 많이 받는 법
많이 써서 절세하기
기업을 운영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발생한 매출에서 각종 지출과 경비, 세금 등을 빼면 실제 통장에 꽂히는 순이익이 나온다. 즉, 사업자는 경비가 있기에 지출 성격에 따라 자연스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발생한 매출에서 각종 지출과 경비, 세금 등을 빼면 실제 통장에 꽂히는 순이익이 나온다. 즉, 사업자는 경비가 있기에 지출 성격에 따라 자연스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신용카드 공제가 직장인만의 경비 처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 현재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서 연봉의 25퍼센트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값에 20퍼센트를 곱해준 것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다.
= [신용카드 사용액-(총 급여?25퍼센트)]?20퍼센트 (※ 공제한도 300만 원) |
|
|
관련태그: 재테크
<최성우> 저13,320원(10% + 5%)
30대 경제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자산관리 여부에 따라 은퇴 후 40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30대는 자산을 모으고 늘리는 시기로, 인생의 마라톤을 앞두고 출발점에서 어떻게 뛸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보는 단계이기도 하다. 최근 50대 혹은 60대에 들어서 미리 준비 못한 노후 준비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