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연재종료 > 30대 경제생활 완전 정복
‘13번째 월급’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연말정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직장인이면 누구나 갖는 연말 이벤트가 있다. 13번째 월급을 만드는 소득공제 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정석대로(?) 꼼꼼히 챙기는 게 쉽지가 않다. 연말정산만큼은 지엽적인 지식 보다는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갖는 연말 이벤트가 있다. 13번째 월급을 만드는 소득공제 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정석대로(?) 꼼꼼히 챙기는 게 쉽지가 않다. 연말정산만큼은 지엽적인 지식 보다는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당신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럼 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우리나라 조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표방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도 함께 줄어든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매월 단위로 이미 세금을 내버렸기 때문에, 연말에 지난 1년 소득을 다시 정리하고 소득공제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공돈이라 생각하는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먼저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피와 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연말 소득공제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표 2-6을 보면서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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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저13,320원(10% + 5%)
30대 경제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자산관리 여부에 따라 은퇴 후 40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30대는 자산을 모으고 늘리는 시기로, 인생의 마라톤을 앞두고 출발점에서 어떻게 뛸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보는 단계이기도 하다. 최근 50대 혹은 60대에 들어서 미리 준비 못한 노후 준비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