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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고 맹신하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고 맹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복 공제의 혜택도 없어지고 있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 또는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한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계속 줄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고 맹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복 공제의 혜택도 없어지고 있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 또는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한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연봉이 2,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2,000만 원?20%)}?20%=12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소득공제 금액인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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