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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도 노동 인권을 보장해 달라!

알바 노동인권의 나무를 키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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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 노동을 온전한 개인의 노동으로 보지 않고 생계보조형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청소년 노동을 소비적인 것으로 낙인찍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용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왜곡과 편견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노동조건을 후퇴하게 하거나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안녕?!

이 글을 읽는 청소년 중엔 알바경험이 있거나 알바중인 청소년들이 많을 거야. 지금부터 일하는 청소년, ‘알바’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일하는 청소년이 조금은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햄버거를 만들고 피자를 배달해주거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식당?주유소?PC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상에서 만나는 내 친구 이야기이거나 나의 이야기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일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알려지더라도 조금 특별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 많은 편견과 함께 말이야. 청소년은 모두 학생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그 편견 중의 하나인 것 같아.


청소년과 노동, 어울리냐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세계청소년고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5~24세의 연령집단이 세계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6억 3천3백만 명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대. 그리고 실업률은 성인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다고 해. 일하는 청소년 중 1억 2천5백만 명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결과 15~19세 청소년의 알바경험률은 21%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아동청소년백서』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329만 4천 명 중 그 경험률이 19.3%라고 하니까 약 70만 명의 청소년들이 알바를 경험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

그리고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라는 제목으로 노동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을 권고한 일이 있어. 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중 6.5%인 21만 3천 명이 일하는 것(2009년 8월 기준)으로 나타났대. 그리고 그 중 63.7%에 해당하는 12만 3천 명이 법정 최저임금(2009년 시급 4천 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다고 해.

이런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하는 청소년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내가 만난 일하는 청소년 중에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친구도 있었고, 생계를 위해 몇 개의 알바를 동시에 하는 친구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일하는 청소년이 어떤 노동조건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래를 위해 공부가 우선이다’ 혹은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나 알바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일쑤지. 하지만 일하는 청소년을 없는 존재 혹은 비정상적인 일탈행위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해.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말이야.

청소년 알바는 용돈벌이에 불과하다고?

두 번째 많은 편견과 오해가 ‘청소년들은 사치품이나 사려고, 용돈벌이로 알바를 한다’는 거야. 2008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cafe.daum.net/nodongzzang)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바임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아주 다양한 용도로 알바임금을 지출하고 있었고, 당장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는 친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나라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항목은 식료품(외식 포함), 교통?통신비, 문화비, 오락비, 의료비, 교육비, 피복비 등이야. 일하는 청소년들이 지출하는 항목이 외식비, 휴대폰 구입이나 요금, 책값, 학원비, 영화관람 등에 지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어.

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래?

정수(가명): 집 형편도 안 좋고요, 용돈 받을 때마다 집에서 엄마랑 막 싸우고 그래서……. 옷 같은 것 사고 싶은 거 제대로 사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월급 한 7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면 20은 엄마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통장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쓰고 싶은 데 쓰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 18세, 치킨집)

은주(가명): 40만 원 정도 받으면요 10만 원은 저금통장, 10만 원은 핸드폰 충전하고 제 용돈으로 써요. 나머지 20만 원으로 필요한 게 있음 사고, 남는 건 체크카드에 넣어둬요. 뭐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곳에서 지원 받으면서 사니까 빠듯하지는 않고 좀 여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이면 자립을 해야 될 나이예요. 자립을 하고 나면 정말 빠듯해요. 월세도 내가 내야 하고 전기요금?수도요금도 내가 내야 하는 거니까 빡빡하죠. (여, 19세, 주유소)

동호(가명): 알바하는 동안엔 용돈을 안 받았어요. 엄마가 취직을 했었는데 잘렸고, 엄마 아빠한테 부담을 계속 지우기도 싫었고……. 제가 착취당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엄마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제 그거를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남, 19세, 패스트푸드점)

정수, 은주, 동호의 경우처럼 청소년들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가계에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비용을 스스로 벌어서 사용하고 있었어. 일하는 청소년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 일하는 비(非) 청소년에게는 ‘명품가방 사려고 일하는 거지?’ ‘여행경비 마련하려고 일하는 거지?’ 등의 물음으로 일하는 이유나 목적을 폄하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고 평가절하하지는 않아. 그런데 유독 일하는 청소년에게는 그런 물음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있어. 나는 이게 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 노동을 온전한 개인의 노동으로 보지 않고 생계보조형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청소년 노동을 소비적인 것으로 낙인찍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용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왜곡과 편견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노동조건을 후퇴하게 하거나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알바? 학생? 노동자!

그렇다면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근로기준법’이란 게 있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야.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일을 하려면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해. 또,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서는 ‘연소자 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연소자 증명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에 해당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이건 아니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일하는 동안 청소년은 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인 것이지.

일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법으로 정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한 이유는 강제노동을 막고, 그 시기에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야. 그런데 막상 일하는 청소년에게는 그런 조건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더라고.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알려둘 말이 있어.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지? 헌법 제32조 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근거해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이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지만 이 법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이 법의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아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야.

알바 노동인권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고등학생들과 알바 노동인권을 주제로 ‘도전 골든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일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물었더니 ‘노예계약서’라고 답한 친구가 있었어. 일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헐값노동’을 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힘든 현실이나 보호장비 없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 답은 ‘근로계약서’야.


오토바이 배달을 했던 정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토바이 면허증만 보여줬다고 했어. 전화번호 확인이랑 보호자 동의는 통화 한 번으로 끝냈고. 법에 정한 근로계약서는 쓴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어. 다른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았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처음에 약속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거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어도 청소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그래서 2008년 1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일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문서 형태)으로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

근로계약서에는 일하는 기간, 시간, 임금(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 포함), 휴일, 휴식시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정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일하다가 처음 약속한 조건과 다를 경우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

가끔은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청소년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앞서 이야기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무효야.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두려면 반드시 다음에 일할 사람을 구해놓고 관둬야 한다’거나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그날 임금은 없다’거나 ‘물품을 먹거나 가지고 갔을 경우 물품가격의 3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정할 수 없고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거야.

알바 노동인권 나무가 쑥쑥 성장하길~

이외에도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이 법으로는 정해졌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는 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아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그 권리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2008 청소년 인권선언’에서 청소년들은 이런 선언을 함께했어.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청소년에게는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인권선언의 내용과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활동하기 위해 모인 ‘알리바바(//cafe.daum.net/10alibaba)’라는 청소년들을 소개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게. ‘알리바바’는 ‘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의 줄인 말이야. 알리바바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은 학교 밖 인권의 문제 중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회복을 위해 모인 친구들이야. 일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노동인권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지. 그리고 한 달에 한번 거리에 나가 일하는 청소년들과 만나는 직접행동을 하기도 해.


직접행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또래의 일하는 청소년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스스로 권리를 지켜낼 힘을 기르기 위해서야. 먼저 고민한 알리바바 친구들이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상담도 해주고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도 해. 예를 들면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는 법적절차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아내는 비법(?) 등을 공유하고 있지. 청소년들이 일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알아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어렵게 구한 알바자리를 ‘잘릴까봐’ 선뜻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힘들잖아. 그때는 ‘부모님이 동의서를 써주면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학교 끝나고 알바시간에 맞춰오려면 선생님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웬만한 사업주는 쉽게 거절하지 못하거든.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꺼린다면 끝까지 근로계약서를 받아내려다가 알바자리를 잃기보다는, 구인광고를 보관하고 일하는 동안 꼼꼼하게 메모해놓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이 된다는 대처방법 등을 나누는 것이지.

이렇게 활동을 통해 축적한 사례들을 모으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뿐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바뀌어야 할 법?제도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바꿔나가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지켜내는 노동인권의 나무가 앞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걸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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