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컬렉팅 생활 -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을까? (매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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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세금?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이질적인 조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돈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현명한 컬렉터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 지식을 함께 살펴볼까요?
YES24의 새로운 아트 커뮤니티 ARTiPIO가 들려주는 ART STORY.
매주 목요일 연재됩니다.
점차 커지는 미술시장. 한국이 아시아의 미술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일 텐데요. 특히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한 예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닐까요?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면, 또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매각하고 싶다면, 복잡할 것만 같은 미술품 세금 처리 방법! 지난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을까? 에 이어 미술품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아티피오와 함께 알아볼게요.
Q. 작품을 매각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작품을 구입할 때나 보유 시에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낼 필요는 없지만, 미술품을 매각/처분할 때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각 시 발생한 양도 차액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데요. 다만 특정 상황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고, 세율, 비용 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답니다.
1)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미술품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술품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의 경우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 또한 부동산(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발생)에 비하면 실효세율이 아주 낮으니 잘 활용해 보면 좋겠죠?
Case 1) 5천만 원 / 생존O 국내 작가 작품 구입 ▷ 2억 원 양도 시? 양도세 없음!
Case 2) 9천만 원 / 생존X 국내 작가 또는 해외 작가 작품 구입 ▷ 양도소득세(기타 소득) 22% 세율 적용
2)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 계산 기준
특히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개인 컬렉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작품 매각 시 내는 기타 소득세는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양도 차액)에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작품가별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수입 금액-경비=양도 차액) 1억 원 이하 : 90% 필요 경비로 공제
- (수입 금액-경비=양도 차액) 1억 원 초과 : 1억 원까지 90% 초과 금액의 80% 필요 경비로 공제 (단, 보유 기간 10년 이상이라면, 1억 원 초과 부분도 90% 필요경비로 인정!)
Case 1) 5천만 원/해외 작가 or 작고한 국내 작가 구입 : (10년 후) 2억 원 양도 ▷ 2억 원의 90%인 2,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 기타 소득세 22% 세율을 적용한 440만 원의 양도 소득세 발생! : 결과적으로 실효 세율은 불과 2.2%
보통 미술품은 10년, 20년, 그 이상 평생 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편도 꽤나 합리적이겠죠?
단,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품 구매 시 증빙이 되는 보증서와 인보이스를 반드시 잘 보관해 두기를 권장합니다.
3) 법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과세가 되는 경우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미술품 양도 관련해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법인세 이익으로 적용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ㄱ. 작품 구매대금을 비용 처리할 경우: 법인세 신고 반영(구매대금: 취득가액 / 양도금액: 수입)
ㄴ.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 법인세 신고 반영(양도금액: 수입 / 취득가액: 비용)
Q. 작품을 상속한다면?
양도/매각뿐 아니라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술품은 재산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증여받은 작품은 공시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받은 작품 가액(전문 분야별로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 가액의 평균액 기준)에서 공제 금액을 제하고,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향후 가치가 오를 작품을 구입 후 자녀에게 작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추후 향상된 투자 가치까지 세금이 부과되기 전, 구입 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상속은 개인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부여되는데요. 이때 고가의 작품 상속을 받을 시, 현금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술품(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etc.)으로 상속세 물납도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때로는 세금 처리를 잘하는 것이 그림을 판매하는 것보다 유용합니다. 세금은 매년 유기적으로 바뀌고 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기본적인 세금 지식이 있어야 적절한 질의응답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도 하죠. 이처럼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컬렉터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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