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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제대로 아는 이 의외로 없다

청약통장 1순위 천만 명 시대, 청약통장 무용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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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면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 청약통장이 없어도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이 생겼다.

청약통장 1순위 천만 명 시대, 청약통장 무용론 대두…….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면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 청약통장이 없어도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이 생겼다. 그럼 장롱 속에 있는 청약통장 그냥 해지해버릴까?

애물단지로 전락한 청약통장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과거의 청약통장(청약저축/부금/예금)과 청약종합통장은 겉보기엔 유사하지만 명백히 다르다. 이 차이만 알아도 진정한 1순위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저축, 민간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단 가입은 해놓고 향후 원하는 아파트 유형이 같은 사람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A라는 사람이 2년 전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이 사람이 향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한다면 10년 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청약저축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불입한 사람이 당첨 우선순위이므로 당연히 A라는 사람은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민영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을 따지는데, 여기서 미리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A보다 당연히 가입 기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청약통장 1순위가 천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0순위, -1순위가 이미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청약만 가능할 뿐이지, 당첨 확률은 경쟁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약 관련 통장이 없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가입하자. 청약통장 가입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무주택자는 기존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공공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예금이면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유주택자로서 청약부금이나 예금 소지자는 공공주택 청약과 가점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평형대 아파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는 세대주 것만 남기고 다른 하나는 해지해도 좋다.



★꼭! 필요한 경제상식

1. 국민주택

청약 순위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때에는
아래의 차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의 경우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 회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 회수가 많은 자
- 납입 회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거주자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실제 대부분 국민주택에 해당됨)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 회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거주자

2.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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