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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금액 많이 받는 법

많이 써서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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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발생한 매출에서 각종 지출과 경비, 세금 등을 빼면 실제 통장에 꽂히는 순이익이 나온다. 즉, 사업자는 경비가 있기에 지출 성격에 따라 자연스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발생한 매출에서 각종 지출과 경비, 세금 등을 빼면 실제 통장에 꽂히는 순이익이 나온다. 즉, 사업자는 경비가 있기에 지출 성격에 따라 자연스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신용카드 공제가 직장인만의 경비 처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 현재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서 연봉의 25퍼센트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값에 20퍼센트를 곱해준 것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총 급여?25퍼센트)]?20퍼센트
(※ 공제한도 300만 원)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1년 동안 2천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된다.

[20,000,000-(40,000,000?0.25)]?0.2 = 2,000,000


즉, 200만 원만큼 신용카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의 범위는 넓다.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역에 들어간다. 주의할 것은 신용카드가 아닌 나머지 소득공제들은 위 공식에서 맨 마지막만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바뀐다. 즉,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처리했다면 5퍼센트만큼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소득공제만 놓고 본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신용카드 지출을 했어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 보험료 납입, 등기자산(부동산, 자동차 등), 자녀 공교육비, 세금, 각종 공과금, 해외 사용 부분, 금융 이자 및 수수료 등은 소득공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비, 사교육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니 어떤 항목이 되고 안 되는지 잘 따져서 건전한 소비 습관과 함께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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