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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몸집을 불리는 ‘증자’! 몸집을 줄이는 ‘감자’!

감자(減資)는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증자(增資)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감자나 증자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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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減資)는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증자(增資)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감자나 증자를 하는 걸까요?

주식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이 우르르 보유주식을 팔아치우는 ‘투매(投賣)’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차익을 기대해 마구 사들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칫 자신은 물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클 때 누군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본부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가 이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그럼 ‘사이드카(side car)’는 무슨 뜻일까요? 사이드카는 경찰관이 타고 다니며 교통질서를 바로잡거나 급한 경우 길 안내도 하는 오토바이의 일종입니다. 증권시장에서도 사이드카는 과속하는 ‘주가’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5%(유가증권), 6%(코스닥) 이상 등락한 채 1분 이상 계속될 때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 행위는 5분간 효력이 정지합니다.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린 증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숨을 고르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 돼 정상적인 매매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사이드카 적용에는 몇 가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고 하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 이른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원래 ‘회로 차단기’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마치 회로 차단기처럼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 New York Stock Exchange)의 거래중단 규정에 따르면 다우존스 평균지수가 전날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합니다. 등락폭이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에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을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가 전일에 비해 10%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킵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sidecar)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주식에서 몸집을 불리는 ‘증자’! 몸집을 줄이는 ‘감자’!

감자(減資)는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증자(增資)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감자나 증자를 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자본금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금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주는 ?가로 받은 돈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사업밑천입니다. 흔히 자본금은 주식 발행 총액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주식 총수에다 주식 액면가를 곱한 값이 자본금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가 1,000만 주이고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00만 주 * 5,000원 = 500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늘리려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발행주식 총수를 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때에 증자를 생각할까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사업밑천이 더 필요해지는데,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資]을 늘리는[增] 것을 증자(capital increase)라고 합니다.


증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입니다. 유상(有償, 대가를 치른다는 뜻)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증자 방식입니다. 즉, 주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을 팔아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매우 효율적인 증자방법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지만 유상증자는 이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무상증자는 증자는 하지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주주에게 준다면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업 회계장부에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장부에서 자본금 외에 자본준비금 등 다른 명목으로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추가하고, 그 결과 늘어나는 자본금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주에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은 왜 ‘돈이 안 되는’ 무상증자를 할까요? 사실 무상증자가 기업에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자본금을 늘려 주주들의 주식 수를 늘려줌으로써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해당 주식 인기를 높여 결국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무엇일까요? 감자(capital reduction)는 말 그대로 회사 자본금[資]을 줄이는[減] 것을 말합니다. 회사 규모가 축소됐거나 적자가 누적돼 그 손실을 회계로 처리하려 할 때 감자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자본 규모가 너무 커 기업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누적 적자가 커 자본잠식(적자규모가 커 자본금마저 까먹는 상황) 상태인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자는 무상으로 주식수를 줄이는 무상감자가 일반적인데, 간혹 일정한 보상을 해주며 주식수를 줄이는 유상감자도 있습니다. 감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은 감자하는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 예로 B라는 기업이 50% 감자를 실시하면 100주를 가진 주주의 소유주식수는 50주가 되는 것입니다.

증자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 납입금을 받아 신주는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감자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 사업축소 등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즉,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무상감자와 유상감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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