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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집] 창작하는 프리랜서를 위한 생존 가이드

<월간 채널예스>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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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준비할 사항 중 우선해야 할 것은 작업실보다 테이블일 것이다. 그저 내 한 몸 받쳐주는 테이블 하나. 딱 그것 하나부터 장만해야 한다. (2020.05.19)



때로는 계약서가 오히려 프리랜서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제대로 읽지 않고 찍은 도장이 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과도한 수정 혹은 추가 업무를 강요받을 때 대응할 논리를 갖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창작하는 프리랜서 지인 C는 잘못된 계약으로 캐릭터 사용권에 2차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는 의무까지 졌고, 계약 금액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해야 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사실 계약서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계약서는 그야말로 분쟁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증거’일 뿐이지만, 프리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 최소한의 법적 효력을 갖는 장치이므로. 즉 계약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FREE NOT FREE』 vol.2, 이다혜 글, ‘계약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중에서





01 미팅에 갔는데 계약서를 주고 바로 서명하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계약서를 미리 문서 파일로 요청하세요. 꼼꼼히 읽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02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계약서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어요. 이것을 ‘간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에만 도장을 찍을 경우 앞 장의 내용이 바뀌어 있어도 증명하기가 어렵죠. 


03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메일로 ‘과업 내용, 과업 범위, 일정, 비용, 비용 지급일’을 명시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도 위 다섯 항목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04 영상, 디자인, 일러스트 등 작업물을 계약한다면, 수정 제한을 꼭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수정은 몇 회까지 가능하며, 추가 수정 요청 시 비용도 발생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해요. 그래야 무한 수정의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FREE NOT FREE』 vol.2, 이다혜 정리, 김유나 변호사 감수, ‘계약서의 구성 요소’ 중에서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준비할 사항 중 우선해야 할 것은 작업실보다 테이블일 것이다. 그저 내 한 몸 받쳐주는 테이블 하나. 딱 그것 하나부터 장만해야 한다. 그 외에는 있으면 좋을 것들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오로지 테이블이다. 테이블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서재다. 일할 공간이 생기면 일의 효율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과거에 6~8시간 걸리던 일이 서재에서는 4시간이면 끝난다. 아마 왼편의 주방도 오른편의 베란다도, 뒤편의 베란다도 보이지 않아서일 것이다. 테이블 주위로 나와 컴퓨터, 일감이 실랑이를 하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서재라는 공간은 굉장한 집중력을 선물한다. 


『프리랜서지만 잘 먹고 잘 삽니다』 , 도란 지음, ‘테이블이 필요해’ 중에서




혼자 오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만의 작업 리듬이 있다. 신예희 작가는 집에서 일을 해도 작업실 방을 따로 둔다고 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작업실로 출근한다. 작업하는 동안에는 휴대폰도 꺼둔다. 점심시간이 되면 작업실에서 나와 식사를 한다. 신 작가의 퇴근 시간은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녁 6시. 그때부터는 일 생각을 안 한단다.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집중이 잘되니까 오늘은 좀 더 일해볼까 하다가는 일의 흐름도 놓치고 건강도 잃는다. 프리랜서는 조직에 속한 사람보다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회사에서야 병가를 낼 수 있지만,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 하면 기회비용이 크니까. 


『딴짓 좀 하겠습니다』 , 박초롱 지음, ‘프리랜서, 노동의 리듬 만들기’ 중에서




01 일을 의뢰하는 측에서 액수를 알려주면, 그 액수가 얼마이든 일단 해맑게 페이 액수가 적다고 피드백을 보낼 것.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음. 한 번 더 액수를 올리는 시도를 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음.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주로 내가 구차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나 자신이 그 일을 잘해낼 자신감이 없어서, 네고하려다가 그럼 관두라고 하는 것 아닌가 등인데 페이 네고했다고 해서 잘릴 정도면 애초에 해당 일에 관해서는 나는 그 정도의 대체 가능한 인물이었다는 뜻.  


02 일을 청탁한 상대가 페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서장 이상의 직급이라면 협상에 유리함. 직급이 낮을수록 소위 ‘관행’에서 벗어난 금액을 통과시키려면 윗선에 결재 올려야 해서 번거롭거든. 어느 정도 돈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아님 말고’의 정신으로 과감하게 협상 고고.


03 탁구처럼 페이 액수가 오고 갈 때는 굴하지 말고 마지막 10만 원까지도 올려 받자. 그러기엔 쪼잔해 보이지? 폼도 안 나고.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협상이 끝난 후엔 담당자는 잊어버려.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 요조·임경선 지음, ‘임경선의 페이 협상법’ 중에서




결과를 낼 때까지 “10년 기다려”라고 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책임하지 않나 싶어요. 저란 인간은 제 밥벌이를 제가 안 하면 싫거든요. 책을 내도 판매대금은 출간 6개월 뒤에나 입금되고, 작가 인세, 인쇄·제본비 등의 제작비는 먼저 나갑니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지 못하면, 제작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죠. 다음 작품도 계속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 날마다 도전의 연속이에요. 


『일본 1인 출판사가 일하는 방식』 , 니시야마 마사코 지음, 김연한 옮김, ‘일도 육아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느긋하게’ 중에서







‘나 혼자 일한다’의 브랜딩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보내는 이메일이 브랜딩이다. 나의 카톡 메시지가 브랜딩이다. 내가 SNS에 쓰는 말, 사진, 해시태그가 브랜딩이다. 홈페이지의 구성과 설명이 브랜딩이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브랜딩이다. 나의 모든 일상이 브랜딩이다. 


『좋아서, 혼자서』 , 윤동희 지음, ‘그래도 브랜딩은 합니다’ 중에서





일상의 루틴은 매년 또는 계절별로 반복하는 것부터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들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다. 만약 자기만의 루틴을 새로이 마련하고 싶다면 아침에 눈떴을 때부터 자신의 하루를 관찰해보자. 어떤 일상이 기분을 좋게 하는지, 하긴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는 일과는 무엇인지, 바꾸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마치 관찰 카메라로 보듯이 살피면서 세세한 디테일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 그렇게 자기가 좋았던 순간들, 그리고 나태해지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실함은 맛있어서 먹다 보니 자연히 찐 살처럼 그냥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아무튼, 계속』 , 김교석 지음, ‘체크인한 호텔방’ 중에서



창작자가 저작자이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가 저작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업무상 저작물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신문 기사의 저작권을 기자가 아닌 신문사가 가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고용한 디자이너 등 상담자의 지시에 의해 디자인한 포스터와 상품을 영화제작사 명의로 공표해 판매할 경우 법인을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 


『법 앞의 예술』 , 조채영 지음, ‘창작과 노동의 관계’ 중에서



“야근이 많아 그만둘게요!” 사직할 때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단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30일 이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 무한정 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법입니다.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체불된 임금에는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사유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 사직, 계약 만료 등이 비자발적 이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만두었어도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 시 제시한 근로 조건이 나빠져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노동법』 , 청년유니온 지음, ‘퇴사할 때 하더라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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