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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아웃] 국회 보좌관이 법을 만드는 방법? “개똥밭에서 굴러 꽃 하나 피우는 것” (G. 이보라 저자)

책읽아웃 – 황정은의 야심한 책 (363회) 『법 짓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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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음은 모두 개똥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통 사람의 보통 마음이고요. 때문에 그 보통 사람을 대리하는 국회 또한 그 개똥밭에서 개똥을 방치하지 말고, 잘 굴려서 거기서 꽃 하나 피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에도 표정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차오르는 눈물과 입 앙다문 결심이 배어 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에는 살균제를 산 가족들의 자책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회한 섞인 단호함이 있으며, ‘2050 탄소중립법’에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아슬한 두려움이, ‘차별금지법’에는 허리를 곧추세우게 하는 단정한 존엄이 있다. 

(중략)

언론에서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누리면서도 마냥 싸워 대는 집단 정도로 보인다. 드라마나 영화 속 국회는 온갖 권력투쟁이 난무하는 무협지이거나 서민인 주인공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입지전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국회의 모습은 허상이라고까진 못해도 피상쯤은 된다. 피상만 남은 국회는 둘 중 하나다. 시민의 안줏거리가 되거나 욕지거리가 되거나. 문제는 그렇게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욕만 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사람의 것이 되고, 그러면 불행하게도 국회는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가닿지 못한다. 

(중략)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명제는 너무 옳은 나머지 오히려 거짓에 가깝다. 사람은 자연自然이 아니기에 저절로 이뤄질 수 없다. 스스로 사람일 수 없다. 존엄하게 대해야 존엄해지고 사람으로 대해야 사람이 된다. 존엄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성원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이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일, 그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은 ‘위로와 연대라는 시간과 과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통해 비로소 존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때 법은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의 약속이자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물망 역할을 한다. 


이보라 작가의 『법 짓는 마음』에서 읽었습니다. <황정은의 야심한책> 시작합니다. 



<인터뷰 – 이보라 저자 편>

오늘은 “법에도 표정이 있다”고 말한 입법노동자를 모셨습니다. 10년 넘게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법과 함께, 그리고 각각의 법에 깃든 사람들과 함께하셨고, 그 시간들을 담아서 이번에 책 『법 짓는 마음』을 쓰셨습니다. 이보라 저자님입니다. 

황정은 :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보라 : 안녕하세요. 저는 ‘봄-여름-국감-겨울’을 살다가 10여 년 만에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a.k.a. 입법노동자’ 이보라입니다. 

황정은 : 보통은 작가님들의 자기소개를 그냥 듣고 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책에 실린 지은이 소개의 일부를 약간 읽고 싶습니다. 뒷부분인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행동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어 성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고통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는 법이 조금의 쓸모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접 쓰셨나요? 

이보라 : 네, 그럼요. 

황정은 : 지은이 소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읽었어요. 이 내용 전에는 보좌관님이 국회에 계시는 동안 거쳐 온 법들에 관해서 쓰셨어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2050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 「청년기본법」 등을 만드는 일을 동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국회여성정책연구모임’ 대표로도 일하셨고요. 현재는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황정은 : 보좌관으로 일하실 때 ‘국회귀신’이라는 명패를 받으셨잖아요. 어쩌다 받으신 거예요?

이보라 : 그때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살았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저의 미션이 있었고, 그때 미션은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미션을 받고 국회에 왔던지라 저로선 너무나 무거운 과제였어요. 더군다나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훨씬 더 어려웠고, 경험도 없고 소위 어린 여자가 국방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이니까, 더군다나 보수 정권의 국방부는 훨씬 더 철옹성의 권력이었던 거고, 넘어설 수 없는 문턱이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과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내어주고... (웃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 저희 의원님이 ‘쟤 국회귀신이다, 집에도 안 가고 밤에 저렇게 추리닝 입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웃음) 거기(국회)에서 정말 먹고 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원님이 막 웃으면서 명패에다가 진짜 ‘국회귀신’을 써서 제 자리에 놔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화들짝 놀라고 도망가고. (웃음)

황정은 : 이보라 작가님은 보좌관으로 일하시는 동안에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는 데 힘을 보태셨고요. 이 외에도 ‘선감학원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물원 법’ ‘노란 봉투 법’ 등등 많은 법이 발의되거나 통과되거나 개정되는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번 책에 실려 있는데요. 책에 실린 법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보라 작가님의 마음의 방향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 실린 글들은) <한겨레21>에 연재했던 글들이었죠. 당시 코너 제목이 ‘법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책으로 만들면서 글의 장르를 바꿨다고 쓰셨더라고요. ‘국회 입법 노동자의 일상 브이로그’라는 글 형식을 염두에 두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보라 : 제가 시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거든요. 언어의 음가를 늘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법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은 그냥 직관적으로 라임이 맞아서 그렇게 정했어요. 또 유유 출판사랑 먼저 계약이 되어 있었던 터라, 유유 출판사에서 ‘?? 하는 법’ 시리즈가 있기도 하잖아요. 원래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책이 나올 예정이었던 터라서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했어요. <한겨레21>은 시사성이 강한 주간지이다 보니까 ‘법 만드는 법’이라고 해도 크게 이물감이 없었는데, 책의 제목으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 1학년 교양 교과 같은 제목인 거예요. (웃음)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너무나 재미가 없는 제목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법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라임을 벗어난 건 아깝긴 하지만, 첫 문장도 ‘법에는 표정이 있다’고 쓴 이유처럼 법에 담긴 표정 그리고 법 만드는 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어서 『법 짓는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황정은 : ‘법 짓는 마음’이야말로 이 책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정말 법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딱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보라 : 다행입니다.

황정은 : 제가 이 책의 ‘들어가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법의 표정과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말들이 기록된 페이지고요.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있거든요. ‘법의 언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의 일상과 멀게 느껴집니까?’라는 질문을 항상 해요. 그런데 대답을 듣고 나서도 해결되지 못한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짓는 마음』에 실린 서문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정말 근사한 대답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는 거의 모든 분이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법 언어라든지 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배우고 그리고 다잡는 경험이었거든요. 제게는 그러했고요. 이런 작업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난 10년의 일을 잠깐 돌아보자면, 입법노동자로서 작가님은 어떤 법을 짓고 싶으셨나요?

이보라 : 제 본업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자들 보이게 하고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간 만들거나 관여하거나 혹은 애정을 갖고 지켜봤던 법의 리스트를 한번 쫙 꼽아본 거예요. 추려보니까 어떤 별자리 같은 ‘법자리’가 생긴 거고, 그게 제 마음의 방향이고, 그 마음의 방향은 목소리를 주는 것과 가시화시키는 일이었다고 저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그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고요. ‘언어를 부여하고 가시화시키는 일에 국회의 권능을 모조리 갖다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알게 되었고, 동시에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물망을 법 짓는 마음에 담고 싶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정은 : 말을 정말 잘 건져내시는 것 같아요. ‘법자리’도 작가님이 만든 말인 거죠?

이보라 : 라임이 중요하다니까요. (웃음)

황정은『법 짓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꼭지에는 ‘삶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권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고 의결되는 과정을 지켜본 마음을 쓴 글인데요. 이보라 작가님이 현장에 가고 관계 기관에 묻고 법안을 만들고 마침내 의결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쓰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보라 :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저희 의원실에서는 사건의 진상이 뭔지, 왜 죽었어야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국가기관의 사각은 없었는지를 점검하느라고 너무 바빴었는데요. 왜 ‘삶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권리’라고 표현했냐면, 스토킹 방지법은 1999년에 처음 발의가 된 법안이었어요. 그전까지 재정이 안 된 이유는 계속 반대 의견이 엄청났기 때문인데 ‘스토킹이란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범죄로 10만 원 미만으로 처벌이 된 게 전부였던 거죠. 남성들의 구애 행위, 일종의 로맨스 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고 그것이 20여 년이나 입법 지연을 시켰던 아주 강력한 논리로 작동되었던 건데, 그러한 장벽이 사람이 죽으니까 너도나도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자고 난리가 난 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스토킹 방지법과 처벌법이 만들어진 건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긴 하나, ‘죽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슬픔 섞인 반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테면 국회에는 현안 질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관계 기관이 소위 출동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언제 왜 벌어진 것인지를 보고하는 상임위 질의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현안 질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죽지 않으면 현안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특히 젠더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현안으로 생각해야 하는 강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임위에서 소위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이 질의를, 특히 여성 폭력이라든지 젠더와 관련한 질의를 준비해야 하겠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죽고 나서 눈물 흘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뒤늦은 자각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났어요. 

황정은 : “공감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더 나쁘다”라고 쓰셨어요. 섣부른 공감으로 할 일 다한 듯 면피하면서 피해자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수 있고, 이런 “대안 없는 공감”이야말로 피해자를 만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태도와 결과를 많이 겪으셨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보라 : 정말 자주 느끼는 부대낌이에요. 정말 부대낌이란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사실 공감이 가장 쉽고 해결이 가장 어렵잖아요. 물론 공감조차 안 하는 국회라는 욕도 많이 먹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감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방치하고 쉬운 것만 하고자 하는 거, 소위 해결은 보지 않는 태도도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반성적인 말이었고요. 국회에 사안을 가지고 오시는 건 당연하게 해결을 바라는 거고 우리의 책무의 핵심은 해결할 경로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공감만 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큼 문제적인 희망 고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책임과 권능이 그걸 해결 못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거나 다른 기관을 연결해 드리거나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야 그분들이 해결에 있어서 다른 옵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선의로 하는 공감이긴 했으나 너무 붙잡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은 정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 고문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부대낌이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안 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움직이잖아요. 돌파하려고. 사랑하면 돌파할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만들었던 법 중에 어떤 건 정말 사랑으로 돌파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돌파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한편에 하는 거죠. 

황정은 : 내 사랑이 부족한가?

이보라 : 맞아요. 사실 그 말은 제 입으로 못 하겠어서... (웃음) 그래서 부대낌이에요. ‘희망 고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 섞인 결심, 거기에 ‘내가 뭔가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자책, 이게 동시에 있어서 계속 부대낌이 있는 말입니다.

황정은 : 입법노동자로서 겪은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젠더 폭력이라든지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 때 생기는 내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수없이 많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온갖 이해관계, 욕망들, 로비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이) 제정되는 과정도 힘든데,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분노나 허탈감, 무력감을 느끼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멈추지 않으셨는지, 무엇으로 지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보라 : 제가 좋아하는 신형철 작가님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 보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너무나 동의하는 말이고, 우리 삶과 그리고 법을 만드는 우리와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복잡하게 나쁘고 그런 우리 마음이 개똥밭이라고 생각해요.

황정은 :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라 : 그게 보통 사람의 보통 마음이고요. 

황정은 : 맞아요. 

이보라 :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대리하는 국회 또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개똥밭에서 개똥을 방치하지 말고 잘 굴려서 그걸 거름 만들어서 꽃 하나 피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고 우리 마음에 다 개똥밭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무력감, 허탈감도 당연하고, 그럼에도 이 개똥밭에서 어쨌든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굴려야 되고, 이게 우리의 숙명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똥을 방치하지 않고 굴리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꽃 한 송이 피울 거다’ 이런 확신이 좀 있어요. 당연히 무력감도 있고 비참함을 느낄 때도 너무 많은데, 그럴수록 <책읽아웃>에 위로받고 시와 소설에 위로받고,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긴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 짓는 마음
법 짓는 마음
이보라 저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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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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