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사형태!
협동조합 붐이 타오르는 지난 8월 9일, 서울 대학로의 이음책방에서 『협동조합, 참 쉽다』의 이대중 저자와 협동조합이 궁금한 독자들이 만났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작과 끝에 깊숙이 관여했던 저자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고, 독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시시콜콜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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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협동조합, 붐이다. 곳곳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과 세미나, 사례 전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7월 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2261건에 달하고 있다. 8개월 동안 매달 282건, 하루 평균 9건 이상 설립신고가 이뤄졌다. 2000년 안팎으로 한국을 흔들었던 벤처붐을 능가하는 수치다. 바야흐로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시대.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무슨 이유로 봇물 터지듯 생겨나고 있을까.
지금 한국의 공동체 생활지수를 살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3위란다. 가족과 공동체를 그토록 강조해왔건만, 이미 가족도 공동체도 잃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치게 득세한 경쟁논리는 공동체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했고, ‘능력’이라는 말로 포장해 개인에게만 짐을 떠넘겼다. 아이들에게까지 그 짐은 옮아갔다. 최상위권에 포진한 청소년 자살률이 그것을 증명한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풍요로워질수록 무한경쟁의 속도와 쳇바퀴에서 지쳐가는 모순의 시대. 혼자서는 잘 살지도 재미도 보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 와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럿이 함께’의 경제학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잘 살기 위한 회사. 왜 주식회사나 개인 사업, 사단법인 등이 아닌 협동조합일까.
『협동조합, 참 쉽다』 이대중 저자와의 만남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작과 끝에 깊숙이 관여했던 저자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고, 독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시시콜콜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자문할 수 있었던 시간, 협동조합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태도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왜 사는지에 답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아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언컨대’로 협동조합을 말한다면, 이렇게.
협동조합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사업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기업적 역경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협동조합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업형태입니다.
협동조합의 탄생
최초의 협동조합, 영국에서 탄생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생긴 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줄을 이었다. 이들 나라, 공통점이 있다. 유럽이며, 산업혁명이후 산업화된 나라들이다. 저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 친 영화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꺼낸다. 협동조합과 연관성이 있단다.
“최초의 로츠데일 협동조합이 1844년에 생겼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집필한 시기가 1845~1862년이다. 로츠데일을 선두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에 주민들이 모여서 힘든 것을 해결하고자 만든 게 협동조합이었다. 그전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성공한 협동조합이 1844년에 생긴 거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공해야 한다. 당시 로츠데일의 성공 요인을 보면, 1파운드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주고, 식자재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한편, 많이 이용한 사람은 마일리지처럼 환불을 해줬다. 분명하게 다른 곳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남들 만든다고 따라 할 것도 아니다. 이대중 저자는 ‘필요’를 강조한다. 그것도 나만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 그런 필요가 다섯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협동조합기본법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어려움이 있을 때 빛을 발한다. 공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공동의 어려움이다. 아울러 아이디어만 좋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함께 하는 사람의 동감이 중요하다. ‘여럿이 함께’의 경제학이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이대중 저자는 협동조합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협동조합에 대해 물었을 때,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할만한 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를 보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 한국 협동조합기본법의 제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한다.
핵심은 협동조합 역시 ‘사업조직(기업)’이라는 것이다. 공동의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 수익(모델)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공동의 필요에 의해 생긴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은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이. 즉, 동창회 등과 다른 것은 협동조합은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무엇이 다를까. “주식회사가 주주 중심의 회사라면 협동조합은 소비자, 구매자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학교에서 급식을 위해 입찰공고를 낸다고 치자. 낙찰된 회사는 급식을 제공 받는 학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투자자와 일하는 사람,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형식으로 한다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자 좋은 재료를 쓰고 제공 받는 사람도 아이들이라 운영자와 경영자, 소비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이다. 전부를 통달할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알아야 한다.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친목이나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단체로 만들어준다. 저자는 기본법에서 다음 4가지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1인1표의 의결권: 출자액 얼마를 내든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한 표다.
-2개의 법인격: 일반 협동조합(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 있다.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 최소 설립 인원은 5명이다.
-매년 7월 첫 토요일이 협동조합의 날이며, 첫 주간은 협동조합 주간이다.
이어 저자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 언급했다. 책의 351페이지에는 협동조합 설립 10단계가 잘 나와 있는데, 절차를 잘 밟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을 정한 뒤 설립동의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창립총회를 갖고 사업계획, 임원, 의사록 등을 모아서 설립신고를 한다. 일반회사와 달리 설립신고필증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격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열 가지 절차 가운데, 실질적인 서식을 갖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서울시 등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동조합을 왜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저자가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사람이다.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이뤄지며 그렇기에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
“협동하는 기업이 협동조합이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협동조합법에는 공정거래법 일정부분을 배제한다는 부분이 있다. 협동조합은 일감 몰아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힘이 생긴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협동조합이 잘 되는 힘은 서로 간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이다.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없으면 협동을 잠시 멈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간판만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고 사업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정관 작성이다. 이권이 없을 때는 사이가 좋은데, 이권이 걸리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공동의 사업 각서인 정관은 이럴 때 꼭 필요하다. 계약서를 쓸 때 꼼꼼하게 살피듯이 정관도 그래야 한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볼 때 협동조합이 깨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협동조합 내 협동이 안 되고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출자금은 나중에 조합원 하기 싫다면 빼서 가져갈 수 있다. 표준정관이 마련돼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표준정관에는 협동조합 이름, 임원, 출자금, 수익이 났을 때의 배당 등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서울시에 협동조합을 신고했는데, 전국망으로 할 수 있나?
본사를 서울에 두고 지사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한 번 만들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지사 설립 등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세무서에 하는 부분도 있다. 개별 사업장은 별도의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를 보면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는 없나?
그것은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원칙이다. 조합원이 아니라도 조합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면 누가 조합원에 가입하겠나. 다만 협동조합 원칙 중 하나는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청소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서비스는 그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고객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고객들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처럼 컨설팅 해주는 곳이 있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협동조합 교육 등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기본 상담과 심화 상담,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아직 초기라 부족한 점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컨설팅 할 수 있는 곳이) 더 생겨날 것이다.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수요가 계속 생기면 분명 따라올 것이다.
협동조합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나?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긍정적이라면 무척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1년 반 전만 해도 협동조합을 설명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빨리 와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다른 나라 성공사례는 짧게는 몇 십 년 차곡차곡 쌓아서 온 것이다. ICA 7가지 원칙 가운데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처음 할 때도 교육과 훈련, 중간에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돈 벌면 원칙을 잊어버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좋은 협동조합 교과서는 사례인데,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지금 첫 발을 내딛는 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다른 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교육, 훈련과 연결돼야 한다.
언제부터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으며 협동조합기본법 만들면서 마찰은 없었나? 또 만약 협동조합을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협동조합 업무가 배분됐다. 마찰보다 이해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때만 해도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만 협동조합이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했다. 부처들도 협동조합 인식이 얕아서 아쉬웠고. 지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협동조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공간을 열어준 것에도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나는 교육과 관련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뿌듯했다.
지금 한국의 공동체 생활지수를 살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3위란다. 가족과 공동체를 그토록 강조해왔건만, 이미 가족도 공동체도 잃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치게 득세한 경쟁논리는 공동체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했고, ‘능력’이라는 말로 포장해 개인에게만 짐을 떠넘겼다. 아이들에게까지 그 짐은 옮아갔다. 최상위권에 포진한 청소년 자살률이 그것을 증명한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풍요로워질수록 무한경쟁의 속도와 쳇바퀴에서 지쳐가는 모순의 시대. 혼자서는 잘 살지도 재미도 보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 와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럿이 함께’의 경제학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잘 살기 위한 회사. 왜 주식회사나 개인 사업, 사단법인 등이 아닌 협동조합일까.
『협동조합, 참 쉽다』 이대중 저자와의 만남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작과 끝에 깊숙이 관여했던 저자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고, 독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시시콜콜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자문할 수 있었던 시간, 협동조합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태도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왜 사는지에 답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아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언컨대’로 협동조합을 말한다면, 이렇게.
협동조합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사업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기업적 역경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협동조합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업형태입니다.
협동조합의 탄생
최초의 협동조합, 영국에서 탄생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생긴 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줄을 이었다. 이들 나라, 공통점이 있다. 유럽이며, 산업혁명이후 산업화된 나라들이다. 저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 친 영화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꺼낸다. 협동조합과 연관성이 있단다.
“최초의 로츠데일 협동조합이 1844년에 생겼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집필한 시기가 1845~1862년이다. 로츠데일을 선두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에 주민들이 모여서 힘든 것을 해결하고자 만든 게 협동조합이었다. 그전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성공한 협동조합이 1844년에 생긴 거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공해야 한다. 당시 로츠데일의 성공 요인을 보면, 1파운드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주고, 식자재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한편, 많이 이용한 사람은 마일리지처럼 환불을 해줬다. 분명하게 다른 곳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지.”
“제대로 학교교육 한번 받지 못한 28명의 방직공과 재단사들로 구성된 로츠데일 조합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선구자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중략) 선구자들은 분명한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물건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남은 이익은 적립하여 연말에 돌려준다는 새로운 경영 비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구자들은 연구하고 공부하며 조합을 운영하였습니다.”(p.44~45) | ||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이대중 저자는 협동조합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협동조합에 대해 물었을 때,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할만한 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를 보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 한국 협동조합기본법의 제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다른 국제적인 정의를 살펴보자.(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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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기업’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와 같은지 묻는다면,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p.34~35) | ||
“회사가 작동하려면 세 종류의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투자자, 경영자, 소비자입니다. 투자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자는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회사가 생산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협동조합은 이 세 종류의 구성원이 같은 형태의 기업입니다.”(p.35) |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이다. 전부를 통달할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알아야 한다.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친목이나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단체로 만들어준다. 저자는 기본법에서 다음 4가지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1인1표의 의결권: 출자액 얼마를 내든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한 표다.
-2개의 법인격: 일반 협동조합(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 있다.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 최소 설립 인원은 5명이다.
-매년 7월 첫 토요일이 협동조합의 날이며, 첫 주간은 협동조합 주간이다.
“협동조합기본법 119개의 조문 모두를 숙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본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인식과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임의 단체가 아닌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단체이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초적인 법률 지식과 이해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될 경우 오히려 여러 법적 제약과 위반 소지가 야기되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p.16) | ||
“열 가지 절차 가운데, 실질적인 서식을 갖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서울시 등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동조합을 왜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저자가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사람이다.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이뤄지며 그렇기에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
“협동하는 기업이 협동조합이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협동조합법에는 공정거래법 일정부분을 배제한다는 부분이 있다. 협동조합은 일감 몰아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힘이 생긴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협동조합이 잘 되는 힘은 서로 간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이다.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없으면 협동을 잠시 멈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간판만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고 사업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정관 작성이다. 이권이 없을 때는 사이가 좋은데, 이권이 걸리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공동의 사업 각서인 정관은 이럴 때 꼭 필요하다. 계약서를 쓸 때 꼼꼼하게 살피듯이 정관도 그래야 한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볼 때 협동조합이 깨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협동조합 내 협동이 안 되고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출자금은 나중에 조합원 하기 싫다면 빼서 가져갈 수 있다. 표준정관이 마련돼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표준정관에는 협동조합 이름, 임원, 출자금, 수익이 났을 때의 배당 등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서울시에 협동조합을 신고했는데, 전국망으로 할 수 있나?
본사를 서울에 두고 지사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한 번 만들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지사 설립 등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세무서에 하는 부분도 있다. 개별 사업장은 별도의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를 보면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는 없나?
그것은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원칙이다. 조합원이 아니라도 조합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면 누가 조합원에 가입하겠나. 다만 협동조합 원칙 중 하나는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청소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서비스는 그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고객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고객들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처럼 컨설팅 해주는 곳이 있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협동조합 교육 등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기본 상담과 심화 상담,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아직 초기라 부족한 점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컨설팅 할 수 있는 곳이) 더 생겨날 것이다.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수요가 계속 생기면 분명 따라올 것이다.
협동조합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나?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긍정적이라면 무척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1년 반 전만 해도 협동조합을 설명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빨리 와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다른 나라 성공사례는 짧게는 몇 십 년 차곡차곡 쌓아서 온 것이다. ICA 7가지 원칙 가운데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처음 할 때도 교육과 훈련, 중간에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돈 벌면 원칙을 잊어버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좋은 협동조합 교과서는 사례인데,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지금 첫 발을 내딛는 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다른 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교육, 훈련과 연결돼야 한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미국 최초로 여성 법무장관에 오른 자넷 리노가 한 강연회에서 학생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그녀의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변호사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변호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좋은 협동조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p.333) | ||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협동조합 업무가 배분됐다. 마찰보다 이해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때만 해도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만 협동조합이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했다. 부처들도 협동조합 인식이 얕아서 아쉬웠고. 지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협동조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공간을 열어준 것에도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나는 교육과 관련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뿌듯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인식이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초기 단계에 있다.”(p.16) | ||
- 협동조합, 참 쉽다 이대중 저 | 푸른지식
이 책은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독자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냈다. 특히 초급 중급 고급 등의 단계를 나누어 기본법을 설명하고 있어서 유용하다. 더불어 좋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서식 작성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어렵다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결산 관련 서식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다. 더불어 협동조합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서식이 모두 담겨있는 부록CD가 별책으로 들어있다. 정관 작성의 예시부터, 설립 신고서, 운영 관련 서식, 결산 서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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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이준수
커피로 세상을 사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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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 꽃을 피우기 위한 이야기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