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내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대부분 민법의 영역에 속한다. 출근길 커피 한 잔 사는 것부터 처음 내 힘으로 구한 전셋집 계약, 사랑하는 연인과의 혼인신고, 남은 가족을 위한 유산 상속까지 우리는 ‘민법대로’ 살고 있는 셈이다. 민법은 내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반려자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 초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을 변호사로, 지금은 로스쿨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장보은 교수는 민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라며, 사는 동안 반드시 민법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민법을 통해, 당당하게 내 몫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고난으로부터 인생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한탄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 있는 이들에게 『나를 지키는 민법』은 흔들리는 인생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보은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이라고 불리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저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입니다. 민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부터 법을 전공했고,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12년간 로펌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서 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재판 등 여러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가 통치의 기반인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법인지, 왜 중요한 법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헌법책도 아니고 민법책을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의 삶과 가장 관련이 있는 법을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민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의 삶에서 경제생활과 가족생활은 매우 중요하지요. 이에 대한 사회의 질서를 담고 있는 법이 민법입니다. 게임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 설명서를 열심히 읽고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전략을 짜겠지요? 이것처럼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사람들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정해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민법이 어떤 건지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법’을 주제로 하는 도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통해 민법을 새롭게 알게 될 독자님에게 『나를 지키는 민법』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민법은 너무 유용하고 중요한데,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을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기왕이면 재미있게, 그렇지만 제대로, 진짜 강의하듯이 쓰려고 했습니다. 법을 배운 적이 없는 피아노 선생님인 친구가 있는데, 원고를 쓰면서 이 친구한테 보내주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재미있다고 하면 통과, 조금 어렵다고 하면 다시 쓰고, 궁금해 하는 부분은 예시를 들거나 해서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했습니다. 민법의 두 가지 테마가 ‘재산’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도 재산법과 가족법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한 제도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재산관계와 관련해서는 계약, 소유권, 임대차, 시효, 불법행위, 부당이득, 담보제도를,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혼인, 이혼, 상속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현대적인 가치인 ‘인격권’을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 민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민법이라는 툴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적어 보았습니다.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읽히면 좋을까요?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저는 이 책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가르치지 않나요? 민법도 그에 못지 않게 시민생활을 위해 너무 필요하고, 어쩌면 경제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는 게 아쉬웠거든요. 특히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 책의 편집자가 원고를 처음 보고 “교수님, 저 이제라도 민법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감상평이었어요. 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셔서 민법의 토대가 자연스럽게 쌓인 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읽으면서 중요한 민법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주 전공 분야가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사건도 급증하는 만큼 계약할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개념들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엇보다 내가 지금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의무가 있고, 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여기 체크하고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바로 사인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이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계약만 잘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의 문제도 있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의 허점도 있고 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는 계약을 통해 내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나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집 상태는 어떤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전세보증금보다 큰지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고요.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고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법으로 세상을 보는 논리적 사고에 대한 ‘리걸 마인드’라는 개념도 흥미로웠는데요. 리걸 마인드의 뜻과 이것을 일반인인 우리가 갖춰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리걸 마인드(legal mind)는 법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적용하는 능력, 사안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면서 논쟁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갈등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거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누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권리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책 마지막 장에서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일단 복잡한 상황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짚어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그리고 나면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지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보거나, 어떤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민법은 아주 논리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법의 여러 개념들이 직접 도움이 되기도 하고, 민법이 생각하는 방식이 논리적인 설득에 도움이 된답니다.
책에서 재산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AI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민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짚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민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민법은 사람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거나 삶의 양식이 변화하면서 이걸 법질서가 보호해야 하나,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10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민법전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계약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도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안전해야 하고 이를 이용하는 인간을 위해 행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담을 수 있게 민법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나를 지키는 민법
출판사 | 생각의힘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lumpen01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