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3월 30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파이터치연구원이 낸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제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헌법 제119조에 따라 공정경쟁을 조성하면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위주로 짜인 경제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해야지만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경제, 사회 등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 지향점과 정책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9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김승일 경영학 박사, 라정주 경제학 박사, 박헌서 정보통신공학 박사 등이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헌법에 따른 공정경쟁이란?
김승일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나온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공정경쟁을 연구하는 데 첫걸음이 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선거 때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었지만, 선거에서 정치 공약으로 머무르는 데 그쳤습니다. 헌법이 헌법으로만 머물지 않고 경제의 길잡이로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있어도 헌법은 유리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공정경쟁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는 헌법 제119조를 통해 한국경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읽히면서 이런 활동이 정책 등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책을 낸 배경입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1항, 2항
"헌법 제119조에는 자유, 창의,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등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 있어요. 1항이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 원리를 정의했다면, 2항은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공동체 전체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경제 질서 가치를 정의했습니다. ‘창의’는 주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근간이 됩니다.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이 1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2항은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거래를 하고 제도를 만들 때는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항과 2항을 꿰뚫는 게 공정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법 119조를 통해 한국 경제를 보면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 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소득은 가계나 기업보다 정부와 공기업 쪽으로 분배되어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때 공정한 과정이 가능해야 하고, 또한 평등한 제도를 통해 결과와 성과가 나왔을 때 보상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질서 확립은 고질적인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실현 방안
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으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 기득권 사업자를 보호하는 진입규제 정책 폐지 또는 완화, 창의성 발현을 위한 교육혁명, 연공서열제도 폐지 등의 보상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기 힘든 환경을 꼽았다.
"소수의 재벌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쟁 풍토도 낮은 기업가정신의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상위 10대 기업에 포진되어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MS나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이 최근 10년 전 등장해 경제를 주도하는 현상에 비하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헌법전문에 능력을 최대로 개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시험 제도로 사람을 판단하고 연공서열제로 보상합니다. 연공서열은 그 회사에서 오래될수록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초임 대비 임금 수준의 358%를 받습니다. 연공서열제의 고향으로 알려진 일본이 246%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회사 간 갈등이 생기고,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나이 든 사람 하는 일에 비해 많이 받으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지금과 같은 장수 시대에 정년을 앞당기는 이유가 되고 있으므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기업 간의 내부 거래도 공정 경쟁을 해치는 원인으로 꼽았다. 균등한 기회가 있어야 하는 시장에서 대기업이 독점하고 계열사에 거래를 나눠줘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진다. 해결책으로는 내부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꼽았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부거래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든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모두 내부거래의 먹거리고 되고 있어요. 그것도 계열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하청을 줍니다.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게 실질적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요. 독립 자영업자가 해야 할 시장에 재벌 계열사가 들어와서 시장을 통째로 파 가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경제 이 점에서 내부 거래 규율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 연구해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은 무엇보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경제 상황을 바라볼 것을 조언했다.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파이터치 연구원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사회에 조언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실효성이 말레이시아나 르완다보다 낮은 순위예요.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은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분배 쪽에서는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누가 기여했느냐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빈부격차 해소 방안으로 70%의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한 기회 균등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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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김승일,라정주,박헌서 공저 | (재)파이터치연구원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으로 어렵다. 성장과 고용, 수출과 내수 모두 쉽지 않으며 경제 역동성도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우리 경제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저자들이 『헌법 제119조』를 쓰게 된 이유이다.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정의정
uijungchung@ye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