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캡쳐]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는 술,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이 하나의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이미 13만 명을 돌파했다.
게임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센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2009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언론에 나타나며 유명해졌고, 2011년에는 소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치료도 맡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 우재준 보좌관은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을 만들지 않았고 '게임은 마약이다'라고 규정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게임으로 인해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동의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중독 센터를 세우고 치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고 이 때문에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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