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아웃]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기 위해
책읽아웃 - 황정은의 야심한 책 (355회)
책을 읽고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2023.08.24)
은서란 저 | 위즈덤하우스
한자(황정은) :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이 어떤 책이죠?
그냥 : 은서란 저자님이 쓰고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입니다. 부제는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 탄생기'이고요. 이 책은 지난 장바구니 특집 때 『생존배낭』과 함께 생존한 책이죠.(웃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없는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이나 혈연으로 얽히지 않고 가족을 이루는 방법'을 모색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읽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단호박 : 뒤표지에 보면 생활동반자법 관련한 거의 모든 입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추천사가 있더라고요. 장혜영 의원도 있고 김희경 저자님도 있고요. 황두영 작가님도 있고요.
그냥 : 그렇습니다. 책날개의 작가님 프로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에게 맞는 삶을 찾아 이주한 시골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좋은 친구 '어리'를 만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은서란 저자가 시골로 이주해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곳에서 평생 함께 살고 싶은 친구 어리를 만나서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는 지난해에 브런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친구에서 딸로,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이 되다'라는 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은서란 저자가 도시를 떠나서 혼자 귀촌하게 된 이야기는 간추려서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저자가 '숲에 가서 살고 싶다,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책에서 '나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성장 과정에서 그것을 배려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불안할 때마다 혼자 여행을 가고, 특히 숲길을 산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산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분이 심각한 정도의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이유로 퇴사를 했을 만큼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토피는 식이 관리를 하고 공기 맑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호전에 큰 도움이 되고, 저자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도시를 떠날 때가 됐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출퇴근길에서 공황 장애를 겪었죠. 그러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럴 때 산을 찾으면 조금 심신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귀촌을 결심하고 준비를 해서 처음에는 두메산골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부터 굉장히 불편한 코미디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 와서 집을 구해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차 마셔라, 밥 먹어라' 하시면서 '내 아들인데...' 하고 (사진을) 들이미시죠.(웃음)
단호박 : 그 자녀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나요? 왜 부모가 그렇게까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냥 : 사실 그 자녀 분들도 질색팔색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자(황정은) : 그래도 그 중 한 경우에는 실제로 연락을 받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단호박 : 그만큼 저자가 20대의 나이에 시골로 갔을 때는 그런 사람이 드물었고 주변의 관심을 받았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겠죠.
한자(황정은) : 젊은 여성이 아니더라도 좀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 혼자 혹은 소수의 여성이 시골에 자리를 잡고 살 경우에 대단히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시골살이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도와준 면도 있다는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냥 : 나쁜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들의 도움으로 적응해 가면서 지냈죠. 그런데 불필요한 호기심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두 번째 시골살이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리는 6년째 은서란 저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인데 책에서 저자는 그를 '어리'라고 부르고 있죠. 은서란 저자는 어리를 양자로 입양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50개월의 나이 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단호박 : (성인) 입양은 그냥 나이 차가 있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 그렇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인 입양의 경우였는데 이 때에는 조건이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해요. 당사자들의 의사가 확실하고, 양자로 입양될 사람이 입양자의 존속이 아니고 입양자보다 어리고, 양자가 친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서란 저자는 이전에 귀촌 청년들 모이에서 어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가 한 동네에 살면서 같이 집을 오가면서 밥을 해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비혼 여성으로서 시골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공통의 화두가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보단 둘이 나으려나?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됐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죠. 저자가 운전 중에 다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어리가 보호자의 역할을 했죠. 저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에도 마흔이 넘어가면서 크고 작은 일로 병원을 많이 갔다고 해요.
단호박 : 사실 동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욱 가족의 필요성 혹은 법적 가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많죠.
그냥 : 그렇죠.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보호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서 '보호자'라 함은 의료기관에 찾아갔을 때 필요한 법정 대리인입니다. 책에 따르면 의료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의식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수술이나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 있다고. 저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다시 생겨서 병원을 급하게 가게 된다면, 어리는 나의 법정 대리인이 아닌데, 그러면 나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나 오빠가 타지에서 몇 시간에 걸쳐 이곳에 당도할 때까지 나와 어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서로의) 법정 대리인이 돼야겠어. 법적인 권리를 갖고 서로를 지켜줘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을까? 누가 나를 위해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까?' 그런데 법이 인정해주지 않는 관계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제약이 걸리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우리가 법적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혈연관계도 아니면 가족으로 인정받기, 법정 대리인으로 인정받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법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면 법을 이용하지, 뭐." 그리고 "세상을 상대로 싸우기보단 기존 틀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일단 대전제는 생활동반자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저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입양'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가족이 된 후에 딸과 엄마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 굉장히 크게 느껴진 것은 안정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단호박 : 그냥 님은 책을 읽고 입양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 생각을 해보게 됐죠. 되게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입양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정상 가족 신화라는 공고한 틀에 균열을 내보자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이 돼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동감하는 얘기죠.
한자(황정은) : 저도 지금 20년 넘게 같이 산 친구를 성인 입양해서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은서란 작가님하고 똑같아요. 생활동반자법을 기다리다가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입양을 통해서 법적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제 동거인이 이 제도로 들어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유도 똑같아요. 첫째, 응급 상황 같은 유사시에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례도 비슷해요. 새벽에 동거인이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의식은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맞지 않았지만 제가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병원비 결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만약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다. '벌써 20년 넘게 살면서 어쩌면 형제자매나 부모보다도 서로의 인생에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데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서로의 보호자로 나설 수 없다는 건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고, 코로나 때 완전히 마음먹었어요. 코로나 초반만 해도 확진자가 될 경우에는 근처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격리 병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둘째로는 유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서로의 마지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그냥 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한 면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얹어서 말이 나온 김에 장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장례 자격을 정해두었어요. 이 법률을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합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가 배우자, 자식들,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혹은 행정 기관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항목에 '이 밖에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규정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 때문에 사실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가 아닌 지인도 시신 인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든지 병원의 입장에서는 차후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인의 요청이 있어도 시신을 인도하지 않고 무연고자 시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결국은 법적 가족이 없는 사람 혹은 법적 가족이 아니면 시신 인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개설에도 생활동반자법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몫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가족 제도는 결혼이나 혈연 중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이 가족 제도에 포섭이 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회 제도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굳이 성인 입양을 통해서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유사시에 서로의 보호자로 곁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고요.
은서란 저자도 어리님도 그러했겠죠. 정말 최소한의 장치인 거예요. 성인 입양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가족 통합 서비스가 된다거나 혹은 통신 요금을 패밀리 요금제를 쓸 수 있다는 것 정도인데, 별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 불안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은서란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삶에 큰 안정감과 평화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 평화에 대해서는 은서란 저자와 같은 걱정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도가 미흡한 거잖아요. 성인 입양도 어떻게 보면 허점인 거예요. 입양 제도의 허점일 수도 있는 건데, 미흡한 제도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미흡함의 존속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은서란 저자도 걱정한 바와 같이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게 분명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만약에 가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었다면 성인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제대로 포용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성인 입양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삶들을 공동체가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서란 작가의 작업이 소중하기도 했어요. 사례가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논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더 많이 읽히기를 바라고요. 일단 에세이 자체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저자가 글을 대단히 잘 써요.
단호박 : 저번 주에 <오은의 옹기종기>에서 김지혜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도면에 있어서 동성혼 법제화가 된다면 동성혼이든 혼인 상태든 입양이든 혈연에 의한 관계든 간에 제도에 너무 얽매이는 게 그렇게까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영속적인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임시적인 관계 설정으로 본다면 사실 별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제도로서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을 요새 자주 해요.
한자(황정은) : 그런 면도 있죠.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살려면 일단 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 안으로 들어간 경우이기도 하거든요.
단호박 : 저번 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어떤 영구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도가 바뀔 리가 없겠지만 가족이 유행처럼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변화는 정말 빠르게 올 수 있고, 한국이 정말 빨리빨리의 민족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뀌는 게 정말 빨리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읽을 책도 정해졌죠? 어떤 책인가요?
한자(황정은) : 『그레이스』를 읽고자 합니다. 마거릿 애트우드가 쓰고 민음사에서 출간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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