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부터 육아 휴직까지 근로기준법의 모든 것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 규칙을 위반했을까?』 노정진 저자 인터뷰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먼 훗날 후배, 자식들에게 좋은 일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22.04.28)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근로기준법」이 궁금한 일반 직장인을 위해 어려운 법률 조항의 설명 대신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 빈도수가 높은 「근로기준법」 사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채용에서 퇴사까지 두풍 기계라는 가상 기업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스토리텔링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 규칙을 위반했을까?』는 1900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님 소개 부탁드려요.
많은 기업들의 노사관계, 조직문화, 가치관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노동 연구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한 기업에서 노무, 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몸 바쳐 일하고 있는 HR 실무자 노정진입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과 올바른 노사관계의 이야기를 담은 『투잡 하는 김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집필한 원동력은 다독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 판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매일 빠짐없이 정독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간한 책 외에도 장르를 살짝 바꿔 또 다른 작품을 만드는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전공인 '노동', '노사'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투잡 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는 어떤 의도로 집필했나요?
제목에서부터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펼쳐질지 짐작이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꾸려가는 사용자는 해마다 바뀌는 국가 정책이나 법,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는 노동 관련 법에 대해 무지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 역시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급여, 인사관리, 4대보험 및 취업규칙 관리 등 같은 HR 운영 정보와 노동자들이 꼭 숙지해야 될 노동 이슈 사례를 모아놓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집필할 때의 과정과 마음가짐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는 시간 동안 크게 힘들거나,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만족할 정도로 몰입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을 통해 집중을 하면서 글을 써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쓴 글일수록 이 책을 들여다보는 독자들 또한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잡담을 하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단편식 스토리텔링 포맷(주인공인 노과장과 무주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니 독자들이 간단 명료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관리의 실력을 급속도로 늘려주는 비결이 있다면 많은 상황들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을 하기에는 그 깊이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사람 인생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많은 경험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간접 경험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시대에 가장 중점 된 노동 사례 즉, 직·간접적인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글을 엮을 때마다 독자들의 노무 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주겠다는 각오로 페이지 수를 늘려갔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상공인, 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과 노동법을 쉽게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접하기를 고대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법률과 여러 판례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가파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법 개정에 발맞춰 엮었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하여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틈틈이 본 서적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대한민국의 노동 영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 자부합니다.
근로자는 왜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게 되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은 근로자에겐 더없는 행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갈등 등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방해를 놓기도 합니다. 지금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임금차별, 부당 해고, 차별 대우, 임금체불 같은 말은 언론을 통해서 쉽게 듣고 보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사이가 균형을 이루고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도덕적 잣대를 제공해 주는 도구이자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 산업 발전 등을 꾀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로조건 개선, 부당 해고 및 임금체납 처리 등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노동 관련 분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과 기업 활동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숙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땀을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본적인 근로소득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즉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지켜주는 법규입니다. 대립 관계없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직장 생활 그리고 일상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쓴 이번의 책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무 전문가'가 되셨나요?
회사 업무를 하면서 전문가가 되려는 욕심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노사 간의 갈등을 몸 소 겪을 때 더욱 구체적인 지식과 다른 기업들의 사례, 관련 법들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갈등 해소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노무에 관련된 방대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습관이 제 일상이 되었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옷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는 끝없는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도 노무 공부는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은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동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데 저는 노동을 주제로 한 작품을 끝없이 펼치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가치관과 제가 말하고 싶은 목소리를 힘껏 넣어서 말이죠. 노동자들이 현시대보다 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노사가 끊임없이 좋은 사이로 지낼 때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로 인해서 기업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때 비로소 제 꿈은 이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저의 노력과 쉬지 않는 연구활동을 통해 작은 변화부터 즐기며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근로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는 사용자가, 누구는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든, 근로자든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 노무사 같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는 한 명의 노동자로써 평범한 눈높이에 맞춰 글을 썼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책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먼 훗날 후배, 자식들에게 좋은 일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파이팅!
*노정진(노과장)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 읽는 것을 즐긴다.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무작정 기차를 타고 생소한 지역을 찾아가 풀밭에 누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등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2012년 한겨레 문학상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했다. 현재 포스코그룹 HR 부서에서 약 15년간 채용, 퇴직, 4대 보험, 임금, 근태, 안전, 노사관리 등을 관리하는 인사 노무 분야 실무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다. 포항과 광양 지역을 오가며 기업 HR 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소개하고 전파, 공유하는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근로기준법」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노사 파트너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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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5년 차 인사팀 노 과장의 스토리텔링 노동법 Q&A 매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은 최근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좋은 사례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