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 살해한 남성, 무죄 선고 논란
정당방위냐, 동물학대냐가 논쟁의 중심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로트와일러가 맹견이라는 점을 들어 정당방위가 맞다는 의견과 함께, 정황상 김씨의 과잉대처이며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의 진돗개가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절단, 죽음에 이르게 했다. 로트와일러의 내장이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김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목줄, 입마개 등이 필요한 맹견임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점, 김씨가 공격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씨를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로트와일러가 맹견이라는 점을 들어 정당방위가 맞다는 의견과 함께, 정황상 김씨의 과잉대처이며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독일산 맹견으로, 사납다고 알려졌으나 평소에는 조용한 편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서 매매되는 견종 중 최고가에 속한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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