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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7월 1일부터 독서,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총 급여 7,000 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도서의 경우 저자, 발행인, 출판사, ISBN(국제표준도서번호)가 기록된 간행물이어야 한다. 종이책,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전자책(ISBN과 ECN이 기록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등)이 해당된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에 한해 적용된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주간, 월간, 계간지), 해외 아마존을 통해 구입한 도서는 제외된다. 배송비 또한 도서 구입 비용에 포함된다(반품, 분철에 따른 비용은 제외).
연극,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콘서트 등의 관람권 및 입장권을 구입했을 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티켓 가격뿐만 아니라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비까지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에 한정된다는 것.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영화나 방송 등 녹화 영상을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구매 전 확인 포인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결제해야 한다. 전용 가맹점은 오프라인 지점에 붙은 스티커, 온라인 사이트 내의 배너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지점에서 구매할 경우 전용 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금액만 인정된다. 국세청은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 공연비로 처리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적용할 계획이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하다.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예치금을 통해 구입한 경우도 해당된다. YES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것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다. 카드 마일리지(포인트),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해 구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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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예상액 알아보고 상품권 받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공제율은 15%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서ㆍ공연비 항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고 공제율이 15% 포인트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예를 살펴보자.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도서ㆍ공연비로 100만원을 지출할 경우, 세금환급액은 2만2천500원 늘어난다. 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거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과 관련해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금환급액은 더 커진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의 시행을 맞아, 예스24는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독서와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입력하면 ‘세금환급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1천원 상품권도 지급된다. 책을 구입하고 공연을 예매할 때, 간편하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도서의 경우, 결제 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에서 신청하고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공연은 신용카드 결제 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예스24는 작년 법안 통과 시점부터 업계와 문체부, 국세청과 함께 현재 상황에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연구했다. 현재 간편결제수단의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예스24는 좋은 제도를 통해 도서, 공연 소비가 늘어암으로 인해 문화 업계의 발전을 비롯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Q.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제수단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예치금, 가족 계좌, 디지털 머니, 현금영수증 발행 YES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해당 사용금액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등 현금성이 없고 결제단계의 결제 총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의 경우, 추후 포함될 예정입니다.
Q. 도서 구입비에서 도서란 무엇인가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가 기록된 간행물이 포함됩니다. 주?월 ?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서비는 배송비가 포함되며 반품비, 분철비 등은 제외됩니다.)
Q.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도 해당되나요?
전자책의 경우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ECN)이 기록된 간행물이 포함됩니다. (단, eBook 대여 상품과 e연재 상품은 모두 제외됩니다.)
Q.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은 무엇인가요?
공연법에 지정된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외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이 포함됩니다. (*공연비는 티켓 가격 예매/취소수수료 배송비를 의미합니다) 공연은 신용카드 결제 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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