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포기한 상속분, 채권자들이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형식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것은 형식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글ㆍ사진 구상수(회계사) | 마상미(변호사)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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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주식에 빠져 한탕을 꿈꾸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주식투자를 했다. 하지만 대박의 꿈은 고스란히 은행 빚으로 돌아왔고, 돌려막기를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형식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해 아버지의 재산을 가족들이 나눠 갖게 되면서 형식은 처음으로 은행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형식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봤자 은행에 다 빼앗길 것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은행에서 형식의 가족들에게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은행에 형식의 몫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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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이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인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사해행위가 되는 것일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형식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것은 형식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언제까지 가능한가?


사해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서 유일한 재산(예를 들어 아파트)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염가로 넘긴 경우에 보통 인정된다.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아파트를 형제 이름으로 돌려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 A가 아파트를 2012년 1월 1일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가정할 경우, ① 채권자 B가 그 사실을 2015년 1월 1일에 알았다면, B는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소송 을 제기해야 한다(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만약 채권자 B가 그 사실을 2017년 1월 3일에 알았다면, B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유사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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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쟁구상수,마상미 공저 | 길벗
돈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건 착각이다. 손주에게 1억만 상속해도 1,0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이밖에도 상속으로 도리어 빚만 떠안게 된 사람, 증여로 세금폭탄 맞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언젠가 겪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 상속과 증여의 어려운 점이다. 불시에 상속인이 될 당신을 위해 이 책에 상속인의 순위, 상속증여세 계산 등 가장 기초적인 지식부터 절세방안까지 모두 담았다. 잠자고 있던 재산 때문에 최고 5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상속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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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회계사) | 마상미(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의 상속전문 회계사, 중부지방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마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상속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