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은 35세의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 공부하던 중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명숙은 남편과 결혼하면서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명숙의 남편은 결혼 후에 명숙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0억원어치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결혼 후 6년이 지나 남편이 암에 걸리면서였다. 남편의 암은 계속 전이가 되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무렵 명숙은 지금 이혼하면 상속세를 덜 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 된다. 명숙은 남편과 상의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재산 40억원 중 10억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혼한 지 반년 후, 명숙의 남편은 세상을 떠난다. 명숙은 친구의 말대로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을까?
명숙은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 도대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해주었을까?
명숙이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계속 부인으로 남아 있으면 남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명숙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6년 전에 증여받은 20억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1) 그래서 6년 전 증여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받은 10억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재산분할, 즉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이혼이라고 의심되면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의 이혼 사유와 이혼 후 절차, 즉 이혼 후에도 동거를 했는지, 이혼 후 생활비 마련 등 경제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등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냈는지 등을 살펴본다.
명숙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6년 전에 증여받은 20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10억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
한편, 남편의 아들들은 30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명숙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아들들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숙이 6년 전에 증여받은 20억원과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10억원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므로 전체적인 상속세는 줄어들 것이다.
구회계사의 코멘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자료 역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주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할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이혼을 했어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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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회계사) | 마상미(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의 상속전문 회계사, 중부지방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마상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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