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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 인권변호사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인권’ 변호사는 없다, 변호사의 첫째 임무는 인권옹호 『옹호자들』 김영준, 최강욱, 박지웅, 조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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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서울 혜화동 벙커1에서 『옹호자들』 출간기념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옹호자들을 만나다’가 열렸다.

작가만남-옹호자들

 

『옹호자들』 출간기념 저자와의 만남은 이재정 변호사의 사회로 『옹호자들』의 기획을 맡고 전교조 명단 공개사건에 관여한 김영준 변호사,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맡았던 최강욱 변호사, 군법무관으로 있으면서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의 피해자인 박지웅 변호사, <PD수첩>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조능희 PD가 패널로 이야기를 나눴다. 

 

『옹호자들』, 어떻게 출간을 하게 됐나?


김영준 : 책에는 인터넷을 한때 달궜던 ‘미네르바 사건’을 시작으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사건, <PD수첩> 사건,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 2009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이 실렸다. MB정권 들어 비정상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싸워서 대부분 이겼는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안을 했다. 출판사가 붙어서 2년 정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책이 나왔다.

 

“‘21세기에도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초기의 취지와 함께 ‘이 시대 변호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주요 법조사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상식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모습까지 담아내려 했습니다.”(『옹호자들』6쪽)

 

다른 정권보다 유독 MB정권에서 적용된 법리가 기발하고 통상적이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강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관여돼 있는 것을 시국사건이라고 모아서 부르는데, 시국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 예전의 시국사건은 고문이나 조작 등을 통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냈다. MB정권의 특징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냈다. 생전 적용하지 않았던 법을 적용하고. 변호사 사회에서도 놀랐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봤다. 이 책에 나온 대부분 사건은 이겼는데, 내가 맡은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은 사실상 패소했다. 문제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지금도 시의성이 있다는 거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 심각하다.

 

김영준 :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옹호자들2’에 실릴 만한 국정원 댓글 사건, 간첩증거 조작 사건, <나는 꼼수다(나꼼수)> 사건 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작가만남-옹호자들

(좌)최강욱 변호사 (우) 조능희 cp

 

<PD수첩>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조 PD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조능희 : 나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원래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무죄가 됐고, 다시 회사에서 정직 1개월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밖에 얘기했다며 정직 4개월이 덧붙여졌다. 해고당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약과다. 나도 곧 무효소송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민변 변호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돈을 안 밝힌다(웃음). 나는 원고도 하고 있다. 조중동 기자가 이상한 기사를 써서 돈 받으면 민변 변호사에 줄려고(웃음).

 

최강욱 : 재판 제도는 본래 억울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기능과 본질이 무너지면, 사회가 아닌 정글이 된다. 정연주 KBS사장 해임건도 정 사장이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 불법 행위여서 KBS는 정 사장이 못 받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도 안 주고 있다. 반대편 사람에겐 집요하게 소송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지.

 

조능희 : <PD수첩>(광우병 사태 보도)도 완벽하게 하진 못했다. 사실 확인이 덜 돼서 약간의 자막 실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사소한 것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거대 권력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안 된다. 찔끔찔끔 있는 것을 종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이 관여된 외교통상정책을 비판한 것인데, 그 내부적인 것을 꼼꼼히 알긴 힘들다.

 

<PD수첩>이 재판에 간 것은 당시 장관이 <PD수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틀렸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최강욱 : 당시 부장검사가 그 건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그 검사가 사표를 쓰고 나가고, 다른 검사가 이것을 맡아 기소했고, 그 검사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조능희 : 책의 제일 앞에 나온 것이 미네르바 사건인데, 당시 김수남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이 분이 지금은 검찰 2인자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PD수첩> 사건으로 사표 쓰고 나간 부장검사 이후 맡은 검사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검 3차장을 했고, 우리를 기소했던 차장검사는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쇼크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되다니. 책에 나온 사건의 검사 대부분이 출세길에 올랐다.

 

패소했음에도 그들 검사는 승승장구를 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


김영준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건도 그런 경우다. 과연 이것을 기소할 수 있느냐며 법조계에서도 어이가 없었다. 결국 무죄로 나왔지만, 당시 정권에서는 원하는 목적을 얻었다. 그때 패소했음에도 검사들은 승승장구했고.

 

조능희 : 우리가 한 달 동안 농성을 하는 중에 김보슬 PD가 결혼식이 있어서 농성을 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나흘 전에 나갔는데, 그때 눈물 바다였다. 나가면 잡혀가는 것이니. 김 PD가 나가고 체포된 것이 보도됐다. 김 PD가 수갑 찬 사진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하나 고민했다. 따져보자. 누가 가해자냐. 그냥 검찰이 체포한 것이다. 그때 결심한 것이 수사한 검사 실명을 밝히겠다. 보통 부장검사만 기사 중에 나오는데, 실무 검사는 나오지 않는다. 이름도 기록을 남겨서 그 검사의 아들, 손자가 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를 수사한 검사 이름을 말단부터 다 밝혔다. 박길배, 김경수 등. 기자들에게 수사 검사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었다. 그동안 보도 행태도 그렇고, ‘검찰’이 수사하고 체포했다고만 보도에 나온다. 실명을 밝혀야만 한다. 나는 수사검사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강욱 : 실명 비판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 때 재밌는 일이 있었다.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신 시절의 무리한 판결들을 자료집으로 펴냈다. 검사들은 대개 언론과 친하다. 수사나 출세를 위해서다. 판사들은 그런 경우가 적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얘기하지. 과거 이상한 판결이 실명으로 자료집에 실린다고 하니까 판사들이 난리가 났다. 이름을 빼달라고(웃음). 쪽팔림은 잠시고, 자리와 이권은 영원한 거라고 보는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볼 수 있는 거지.

 

작가만남-옹호자들

(좌)박지웅 변호사 (우)김영준 변호사 

 

『옹호자들』에 대한 소회도 한 마디씩 듣고 싶다.

 
김영준 : 책이 나올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 변호사들이 글을 써야 하는데, 계속 각자의 소송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글을 쓰라고 하니, 자기 재판을 정리하는 식이더라. 법정드라마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처럼 감정을 잘 전달하자는 취지로 글을 쓰자고 했다. 글을 쓴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적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재밌게 썼으니 읽어 달라(웃음).

 

최강욱 : 나는 글을 오랫동안 못 쓴다. 뭔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 생각하다가 후다닥 쓴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그랬다. 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정 기록을 보는 것이 싫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독자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이 있다. 법률가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외국 드라마는 전문가들이 봐도 실제와 똑같다는데,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못 보겠더라. 저런 게 어디 있어?

 

드라마 등에서 검사가 묘사되는 것도 그렇다. 변호사에 대한 묘사는 어떨까. 회장님 유언장이나 기업 뒤치다꺼리를 한다. 로펌 변호사들은 번들거리고 번쩍이는 사무실에서 폼 나게 일하는데, 민변 변호사들은 서류가 쌓인 방에 자장면 시켜 먹고 얼굴도 부스스하다(웃음). 변론은 않고 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나오고. 국제변호사, 인권변호사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국제변호사는 지구상 어디에나 가서 재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미국변호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미국변호사는 주변호사다. 이걸 국제변호사라고 키워 말하는 것이다. 또 변호사법 1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임무는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에 있다. 즉, 모든 변호사는 원래 인권변호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야만의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박지웅 : 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많이 담겨 있다. 2008년 헌법소원을 내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한겨레에서 첫 보도가 나면서 국방부에서 지정한 불온서적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불온서적으로 지정되면 군내 반입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었다. 그때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이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의 책 등이었다. (그때 지정된 불온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진중권 교수는 자기 책이 불온서적으로 지정 안 됐다고 불평하고(웃음)) 당시 법무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선배들 의견을 물었더니 한결같이 ‘다친다’ ‘좌천 된다’와 같은 얘기를 하더라. 당시 레바논 파병근무를 신청했었는데, 사건 이후 잘렸다.

 

최강욱 변호사를 찾아갔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 뒤 징계를 놓고 말이 많았고, 육본에서 조사를 받았다. 헌법소원 취하하라고 계속 조지는 거지. 굴하지 않고 취하를 못하겠다고 하니, 두고 보자고 하더라. 2009년 3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강원도에 있는 2군단의 검찰관으로 갔다. 공기도 맑고 좋았는데, 5일 만에 잘렸다. 그런데 잘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돼 있더라. 우유 배달이라고 해야 하나 생각도 했는데, 민변에서 나를 거둬줬다(웃음). 대학 때 조영래 변호사 책도 읽고 들끓는 정신도 있었는데, 입에 풀칠해야 하는 상황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이긴 것은 아니었다. 징계처분은 정당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파면 취소 처분이 났다. 그러다 전역을 하고 국회비서관을 하다가 변호사가 됐다. 

 

최강욱 : 살다보면, 우연히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본인 입장에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많이 망가진 것도 사실이지(웃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대표도 그런 경우다. 김 대표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이 사건을 통해 국가가 시민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뼈저리게 느꼈다. 헌법소원까지 4년이 걸렸는데, 누군가 마음을 보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기든 지든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후회하진 않나?


조능희 : 기소는 당할 수 있어도 잘리진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다. 해고나 파면된다고 하면 솔직히 힘들었겠지. 박 변호사는 파면 당해서 실업자가 된 것인데, 엄청난 탄압이다. 우리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그래야 이런 보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 정도밖에 안 당하니까 최선을 다해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를 하자고 했다. 박 변호사가 당한 고초와 우리가 당한 고초는 질적 차이가 있다. 이런 일을 계속 벌이는 권력은 이유가 있다.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해봤자 네가 손해니 덤비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박지웅 : 심적인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20년 전만 해도 더 심했지. 깨어 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불의를 이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는데, 시민운동의 힘이 없으면 정치가 바뀔 수 없다. 정치는 협상을 하는 것이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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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들 김영준,최강욱,손아람,김진영 등저 | 궁리
이 책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들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대량 양산되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같은 공안 관련 사건,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의 시국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이런 사건들을 겪고 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은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좀더 많은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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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전보다 더 살 만한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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