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는 현직 변호사가 들려주는 ‘가족법’ 이야기다. ‘가족’과 ‘법’은 멀면 멀수록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 마디로 ‘법원에서 가족과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러나 책을 쓴 양지열 변호사는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한다. 가족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알고서 선택을 하는 것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고 갸웃거리면서 끌려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가족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상태가 되어서야 변호사를 찾고 법 조항을 들여다본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미리 법을 조금만 알았다면 이렇게 끝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는 그 결과물이다.
책은 결혼과 이혼, 부양, 상속 등 15개의 주제로 가족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조항들을 소개하고, 이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판례를 통해 보여준다. 주택 청약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가 파혼할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할까?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찾아낸 불륜의 증거, 이혼 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 줄곧 생사도 몰랐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부양하라 요구하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에서 찾을 수 있다.
양지열 저자는 <중앙일보>의 기자로 8년간 일했다.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러 방송 매체에 출현하며 법 해석을 들려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은 책으로 『이야기 형법』, 『이야기 민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 『그림 읽는 변호사』 , 『헌법 다시 읽기』 등이 있다.
배우자 휴대폰 잠금 몰래 풀면? 불법입니다!
책 제목이 되게 강렬하게 다가와요.
편집팀에서 붙여준 제목인데요. ‘리콜’이라는 단어가 참 절묘한 것 같아요. 리콜을 하려면 일단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문제를 고치거나 셀프 리콜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량 상태가 돼서야 변호사를 찾아가는데요. 가족과 관련한 법률은 문제가 있어서 찾는 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족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범위가 아주 넓지도 않아요. 결국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약속이니까요.
첫 부분에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혼에 따르는 권리이자 의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알고 결혼하는 것과 모르고 결혼하는 것도 사뭇 다를 것 같아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권리ㆍ의무가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두 사람이 합의하에 결혼은 유지하면서 같이 사는 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법정에 가면 손해배상 판결을 내줄 만큼 (동거도) 분명한 법적 의무라는 거죠. 부양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은 ‘먹여 살리면 되는 거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동등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역시나 법원에 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약혼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좋아요, 사랑해요’ 하는 것과 ‘같이 삽시다’ 하는 건 다르잖아요. 흔히 결혼 반지가 수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도 수갑이 되는 거예요.
약혼 관계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모든 법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뜻이 맞았는지’ 보는데요. 외부에 알려져 있느냐도 중요해요. 만약에 두 사람이 손가락 걸고 사랑을 맹세했는데 한 사람이 변심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을 경우, 법정에 가서 ‘우리는 약혼한 사이였어요’라고 말해도 사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외부 사람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중요해요.
상견례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 동거하다가 결혼하자’ 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이때는 약혼했던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요?
결혼한다고 안 했잖아요.
거의 ‘준 사실혼’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사실혼이 되려면 그냥 둘이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관계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동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캠퍼스 커플이 동거하는 걸 보고 결혼했다고 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반자 관계를 따로 인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해줘요.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도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책배우자(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더는 부부로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한데, 단지 오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서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때에만 법원이 청구를 받아줘요. 이혼을 안 해주고 온갖 해코지를 다 하면서 배우자를 구속시킨다거나,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투서를 던져서 일자리를 잃게 했다거나, 그러면서 끝까지 이혼은 안 해주는 경우가 그렇죠. 단순히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하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배우자 몰래 휴대폰 잠금을 풀고 부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렇게 얻은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없나요?
그게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요. 본인 몰래 휴대폰 잠금을 푼 행위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는 자료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법원도 고민스러운 게, 내용을 보니까 진짜 나쁜 짓을 한 게 맞는데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라고 해서 무시하기는 어렵잖아요. 본인이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 가면서 제출한 것인데... 그래서 정도를 보죠. 미행을 붙이거나 위치 추적을 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잠들었을 때 몰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 정도면 자료로 인정해줘요. 하지만 명백히 불법 행위라서 상대방이 고소하면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돼요.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 되고 상속 안 되는 이유
사실혼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제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 후에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불러서 ‘진짜 사실혼 관계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적인 일도 생겨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는데, 나는 법원에 가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쓰러진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도 신고가 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혼인신고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그 중 하나에요. 황혼 결혼 같은 경우에 자녀들은 상속이 복잡해질 걸 걱정하죠. 그 고민도 약간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혼 결혼을 해서 1년밖에 같이 안 살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인 나보다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가) 많은 비율로 상속을 받는 거죠.
배우자가 50%를 더 상속받나요?
그렇죠. 1.5배니까 50%를 더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자녀들이 40~50대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자 독립했는데 상속 재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에게 왜 50%만 더 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평생 같이 산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면 절반을 주는데 상속을 받으면 자녀들과 나눠가져야 하잖아요. 그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겠네요.
사실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상속도 그렇고 재산분할도 그렇고 다 엮여 있어서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의 상속 비율을 더 높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그러면 1~2년 밖에 같이 안 살았던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식들이 반대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반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증여’한 재산을 두고도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처분하는데 왜 제약을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아들한테만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절반이라도 챙길 수 있게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권리는 모든 자녀가 동등하게 갖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을 더 많이 부양한 자식한테 재산을 더 주고 싶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되나요?
그렇죠. 기여분이 인정돼요. 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단순히 생계를 도와드린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같이 일구는 등 특별히 경제활동을 같이 한 정도라면, 그 몫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를 하죠.
나누는 비율은 유가족이 정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아들이 취업을 안 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러면 그 편의점 가치의 반은 아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여분을 따지는 거예요.
피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부양의 의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찾아와서 먹고살기 힘드니 도와달라고 한 거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인데도요. 이 경우에도 자식한테 부양 의무가 있다면서요?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면 아버지가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법원이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2차적 부양의무라서 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형식적으로, 10~2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을 주라고 하죠. 그래도 화가 나죠. 하지만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 끊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이라는 관계가 무겁다는 거죠. 피의 무게가.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웃음). 남편이 6년 동안 가출 상태였고, 자신을 찾지 말라는 소식만 간간이 전해왔어요. 그러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아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남편의 주거지가 불분명해도요?
네.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구제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혼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 자신들이 부부라고 신고를 했고, 부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여하고 인정해준 권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라는 공적인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건 서류적인 절차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와 비교해 보면 청약이나 세금이나 보험 같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공식화 시켜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서류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한 줄 올리는 일이 아닌 거죠.
‘가족관계등록부에 한 줄 올리는 일’이 굉장히 무거운 것은 맞습니다. 입양특례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서류’에 흔적이 남으니까, 그걸 피하려다 아이를 유기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부작용이 있고,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요. 아이를 국가가 관리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나서 그런 제도를 만들든가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해버리면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는 생부모와 완전히 끈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찾고 싶어도 못 찾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를 위한 거라면,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남길 수는 없나요?
‘다른 방법의 기록’이라는 데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제도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일련번호를 붙이는 게 얼마나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기겁을 해요.
미국도 ID를 발급하지 않나요?
그건 내가 원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사회복지 보장을 받고 싶다거나, 의료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자동차 면허를 따면 각각의 ID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등록 제도는 굉장히 기분 나쁜 제도이고,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예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면 다른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취약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해커들이 우리만 집요하게 노리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도 안 지은 사람의 십지지문을 수집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하면 ‘그러면 범죄자는 어떻게 잡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범죄자를 잡잖아요.
입양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제도를 없애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출생 신고의 목적 자체가 번호 매기기잖아요. 사실 이런 시스템으로 국가가 관리된 지 50년이 되다 보니까, 바꾼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다른 부분들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람 몸에서 혈관 하나, 신경 하나 뽑아내는 정도의 작업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자고 말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건 저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법.알.못’으로서 이번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어요(웃음).
엊그제 북토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어느새 저도 법조인이 된지 오래 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누가 몰라? 뻔한 이야기인데, 뭘 책으로까지 써?’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과 사회에 필요하구나,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끌려가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인간은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가족에 관한 법이 정말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심지어 연인 간에도, 알면서 끌려가는 것과 ‘이래야 되는 건가?’ 하고 막연하게 끌려가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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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양지열 저 | 휴머니스트
낱낱의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주제별로 이론과 함께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사이사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제시해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임나리
그저 우리 사는 이야기면 족합니다.
칠복이
201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