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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1)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판례 역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죠.
2017.11.16
허승(판사)
재판
인격권
소송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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