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연재종료 > 비운의 조선 프린스
조선은 어떻게 500년이나 존속했을까?
권력을 위해 역사를 비튼 태종 이방원
오늘날에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적서차별 의식은 조선시대 사회ㆍ정치관습으로, 조선왕실의 경우 왕위계승자 결정에 적장자계승을 기본으로 삼았다.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왕조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선왕조 특유의 왕위계승방식이다.
조선 건국의 명분을 위해 희생된 고려사
오늘날에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적서차별 의식은 조선시대 사회ㆍ정치관습으로, 조선왕실의 경우 왕위계승자 결정에 적장자계승을 기본으로 삼았다.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왕조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선왕조 특유의 왕위계승방식이다.
적서차별 의식이 고려에도 만연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훈요십조〉를 기록한 《고려사》에 있었다. 《고려사》는 세종의 교지를 받은 김종서金宗瑞ㆍ정인지鄭麟趾 등이 문종 1년(1451)에 완성한 고려역사서이지만 집필 자체는 태종 14년(1414)에 시작되었다. 이미 태조 4년(1395)에 정도전이 완성한 《고려국사高麗國史》라는 사서가 있었음에도, 1414년 태종 이방원李芳遠이 고려 말의 태조 이성계李成桂에 대한 기록 내용을 트집 잡아 전부 파기시키고는 하륜河崙, 남재南在, 이숙번李叔蕃, 변계량卞季良에게 새로이 고려역사를 정리하도록 명했다. 이들은 모두 제1차 왕자의 난(1398)으로 집권한 쿠데타 세력임을 보면 《고려국사》를 굳이 없애버리고 고려역사서를 다시 쓰려는 의도는 명확한 것이었다. 그들의 역모를 ‘우국충정’ ‘천우신조’ 등의 미사여구로 도배질을 해버렸던 주역이었던 만큼,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입장에 선 역사 세우기’ 작업이 벌어졌음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려의 장자 왕위계승원칙을 조선의 적장자 왕위계승원칙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고려왕실이 실제로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해왔어야 한다. 그래야 조선왕실 특유의 적장자 왕위계승원칙이 이방원 자신이 급조해낸 변칙이 아니라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이어진 왕실법도로 포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왕위계승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태조 왕건의 유훈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왕에게 적정한 연령으로 성장한 장자가 있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다만 왕에게 자식이 없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하는 등 유훈에서 말하는 “장자가 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형제에 의한 왕위계승이 이루어졌다. 또한 형제간의 왕위계승이 연이어지는 시기에는, 먼저 왕위에 오른 왕의 재위기간이 매우 짧은 예도 많았다. 형제간에 왕위계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장자 순으로 계승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로 비록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미의 신분이 낮으면 계승 서열에서 밀려났는데 이는 적서차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귀족 사회에서의 엄격한 신분제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왕실의 안정을 염두에 둔, 장자(여의치 않을 경우는 연장자)에 의한 왕위계승원칙이 충실히 지켜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확인한 태종 이방원 세력은 〈훈요십조〉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 ‘장자長子’의 ‘장’ 자를 ‘적嫡’ 이나 ‘원元’ 자로 슬쩍 고치는 것으로 역사조작의 정점을 찍었던 것이다. 그렇게 태종 이방원 세력은 자신들의 역모를 고려왕조 이래로 시행되어왔던 왕위계승원칙을 지켜내고자 하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치장하며 그들의 거사에 대한 정통성 부여작업을 완성했다.
| |||||||||||||
관련태그: 이방원, 태종 이방원, 조선, 비운의 조선 프린스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학생 때에는 기자를 지망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은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감명을 받아 고고학연구자로 지망을 변경했다. 1983년 서울 동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일본 도쿄대학교 고고학연구실로 유학, 석·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풍납토성 발굴조사단, (사)역사문화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재)호남문화재연구원 등, 고고학 관련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3,500원(10% + 5%)
13,500원(10% + 5%)
10,800원(10% + 5%)
11,700원(10%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