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갖는 연말 이벤트가 있다. 13번째 월급을 만드는 소득공제 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정석대로(?) 꼼꼼히 챙기는 게 쉽지가 않다. 연말정산만큼은 지엽적인 지식 보다는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한다.
글ㆍ사진 채널예스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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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누구나 갖는 연말 이벤트가 있다. 13번째 월급을 만드는 소득공제 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정석대로(?) 꼼꼼히 챙기는 게 쉽지가 않다. 연말정산만큼은 지엽적인 지식 보다는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당신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럼 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우리나라 조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표방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도 함께 줄어든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매월 단위로 이미 세금을 내버렸기 때문에, 연말에 지난 1년 소득을 다시 정리하고 소득공제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공돈이라 생각하는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먼저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피와 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연말 소득공제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표 2-6을 보면서 이야기하자.


연말정산은 항상 총 급여( 21번 61,000,000원)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먼저 근로소득공제(사업자의 비용 개념: 13,550,000원)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 하고( 23번 47,450,000원) 그 다음 여기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빼주면(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마지막 종합소득 과세표준( 50번)이 되며, 결국 당신이 낼 세금은 이 금액으로 결정된다.

즉, 결과적으로 당신은 6,1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많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은 1,122만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다음 해 2월에 상당 금액의 수입이 더 생기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여기에 세율 곱하여 최종 세금 산출)이다.


그 다음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위 연말정산 항목에는 본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지배하는 포인트다. 상수는 놔두고 변수에만 집중하자. 그 주요 변수는 다음에서 차례대로 설명하겠다.






 




 
#재테크 #연말정산
7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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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칰

2012.08.18

흠 대충은 무슨 뜻인지 알것 같긴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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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집

2012.02.27

내 월급 명세서에 이렇게 항목이 많은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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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12.02.08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중 하나겠지요. 귀찮다고 이런 것들을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을 안쓰면 절대 안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자로 가는 지름길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먼저 꼼꼼하고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말을 안해도 이미 다들 잘 챙기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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