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낙태죄 위헌”은 결정됐지만 “임신중단”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문제적 개념 “태아 생명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비합리를 추적하다 (2020.10.12)
이 책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의 문제를 토론하고 논의해야 했던 지난 1년 반, 오로지 침묵만이 감돌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지적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낙태죄 위헌의 최종 결정 유형인 헌법불합치의견의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있다. 저자에 따르면, 헌법불합치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개념을 끝내 유지함으로써 적지 않은 모순과 비합리를 만들어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히려 임신중단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책은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논쟁의 장을 구성하는 규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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