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대 “법인 운영,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최용대 저자 인터뷰
법인 CEO는 실제로 기술개발, 영업, 재무, 마케팅 업무 등 전 영역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으로부터 법인 컨설팅에 대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CEO에게 올바른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8)
최용대 저자는 2000년 제37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업 경력 약 10년, 2008년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자격을 취득한 후 보험업 경력 약 10년이다. 현재는 KDB생명 세무사지점 지점장으로서 영업 현장의 최전선에 있다. 약 20년의 시간 속에서 법인 CEO 상담 횟수 약 1,000회 이상, 강의 횟수 약 500회 이상, 세미나 횟수 약 100회 이상의 경험이라는 자산을 수확하게 되었다.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절세 컨설팅’이 활발해지면서 법인 CEO를 직접 상담하는 FC, FP, PB를 위한 보험과 세금 관련 책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정작 법인 CEO를 위한 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저자는 어려운 전문 서적이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법인 CEO를 비롯한 세무사, FC, PB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과 세법, 상법, 민법의 각종 제도를 알아야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기 위해 펜을 들었다.
세무사지점 지점장으로서가 아닌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의 저자로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또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법인 CEO가 법인의 설립 시, 운영 시, 청산 및 승계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인생 2막의 시작인 은퇴 시 알아야 할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세무사로서 10여 년의 업무 경험과 금융전문가로서 10여 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알기 쉽게 Q&A 형식으로 구성한 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재무설계’가 있다면 법인도 마찬가지로 창업과 폐업 또는 승계까지 ‘법인생애재무설계’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둘러보니 시중에 그와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이 없었고, 법인 내부에 재무팀이나 총무팀이 별도로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CEO라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라고 추천하실만한 책 내용이 있으신가요?
‘법인 청산 & 승계’ 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기업의 사장님은 종합소득세만 신경 쓰면 되지만 법인 CEO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아있게 될 이익잉여금과 CEO의 주식 승계 시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내용 외에도 개인기업과 법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세법이나 세무 관련 지식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다 각자 맡은 업무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회사 운영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인 CEO라 할지라도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이를 일일이 파악하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 중이시거나 법인 설립 계획이 있으신 미래의 CEO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한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은 개정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 책과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건가요?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Q&A 3개가 새로 개정판에 반영되었습니다. 벤처확인제도, 매출채권보험제도, 임원 퇴직금 배수 2배 인하 개정입니다. 세부 구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각종 지원제도, 상법, 민법, 세법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 2020년에 개정된 내용들을 각 Q&A에 반영하였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개정되었다고 해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관련 법령부터 대법원 판례, 세율표 등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데, 집필 과정이 만만치 않으셨을 듯합니다. 책 집필하실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상을 증여할 경우에 과세되는 ‘증여세’에 대해 집필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축하금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축하금은 아무래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아직 초대할만한 지인이 많지 않은 자녀보다 사회생활도 오래 하고 알고 지내온 사람이 많은 부모의 축하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 ‘축하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도 과세가 되는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궁금했는데요. 국세청의 입장은 축하금의 귀속을 따져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장 비용과 하객 식사비용 등으로 이 축하금이 일부 지출되지만 만약 실제로 그대로 자녀한테 증여해서 과세된다면 국세청이 정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현업에 계시면서 많은 법인 CEO분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법인 CEO들의 실질적인 고민, 어떤 부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나요?
법인은 개인기업과 달리 번 돈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면서 세금을 작게 내면서 인출할 수 있는 방안, 근로자와 달리 보장된 퇴직금이 없다 보니 은퇴자금 마련 방안, 가업승계 시 원활한 승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세무사, CEO, FC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미래의 CEO들 모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이 책을 집어 들 텐데요.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소규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CEO는 실제로 기술개발, 영업, 재무, 마케팅 업무 등 전 영역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으로부터 법인 컨설팅에 대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CEO, CEO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는 세무사, FC에게 올바른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의 타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의료인,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지키기를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 최용대
2000 세무사 자격 취득
2002~2006 (前)최용대세무회계사무소
2007~2011 (前)세무법인온누리 이사
2011~2012 (前)중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2~2016 (前)삼성생명보험 세무사지점 지점장
2017~현재 (現)KDB생명보험 세무사지점 지점장
저서 : 공저 『맞벌이부부 재테크 독하게 하라』
2020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최용대 저 | 해피페이퍼(HAPPY PAPER)
상장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은 법인 내부에 재무팀 또는 총무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CEO가 법인의 설립?운영?승계?청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CEO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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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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