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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테크

『상속·증여 세무특강』의 저자 손종성 전직 국세청 직원이 말하는 상속 증여 자금출처조사 완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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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 문제를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실무 위주로 풀어 써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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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성 저자

 

『상속 증여 세무특강』은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 문제를 어려운 이론 설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의 저자 손종성, 권오조는 자신들이 경험한 실전조사 사례들과 강의와 세금 상담을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책을 엮었다. 사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증여, 효도 계약서, 유언장 등 각종 서식을 수록했다.

 

저자 손종성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한 후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법인세과를 거쳐 조사3국에서 상속, 증여, 자금 출처, 주식변동 조사 등을 수행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상속,증여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원 VIP 고객 세무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속, 증여 하면 돈 많은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상속?증여 관련 세금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속증여세는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의외로 평생 살던 집 한 채쯤은 소

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돈, 축의금, 생활비, 전세보증금 등 의외로 증여와 연관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기본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산가분들은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게 현실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경험상 세금문제를 떠나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집안이 재산분쟁이 생겼으니까요. 결국 자식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똑같은 자산을 주거나(보험, 신탁 등) 생전에 미리 지혜롭게 증여를 하면 사후 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생전에 자녀 정신교육도 중요하고요.

 

갈수록 자식이나 가족이 가해자인 노인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증여 전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효도도 계약서까지 써야 한다는 게 씁쓸하긴 합니다만, 제가 어르신들께 주로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는 나에게 효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에 상당하는 효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조건을 달아야 만일의 경우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계약취소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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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자식이 미리 받은 재산을 탕진할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달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관리는 증여인이 한다는 조건, 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 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득한다는 식의 조건을 달거나 그것도 불안하면 100% 지분을 증여하지 말고 조금 남기는 겁니다. 즉 90%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남기는 거죠. 그럼 담보 처분 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상속 받을 시에 현금과 부동산, 주식 중에서 무엇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재산의 가치만 본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재산 평가의 문제를 가지고 잘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10억짜리라는 평가는 팔아봐야 알 수 있는 시가입니다. 보통 상속증여 시 재산평가는 실지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적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10억 원보다는 10억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받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논리지요. 주식은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에 따라 다소 복잡하고 상장의 경우 상속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주당가액이 되므로 상속을 전후로 해서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에 따라, 또 향후 전망에 따라 현금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달라지므로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장례 후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우선, 사망신고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으면 세무대리인부터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 세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재산을 찾아 확정을 짓고, 협의분할을 하고 상속세 신고준비하고, 상속세 조사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모의조사도 해보고, 상속세 신고를 마칩니다. 이때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현금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상속세조사를 마친 후 추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5년 후에 있을 상속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면서 평소에 관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 업무만 담당하셨다 들었습니다. 근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1천 억대 재산을 가진 80대 부모와 무녀 독남의 독자,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가 1천 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들도 이미 1백 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하고 며느리와 손주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며느리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제약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젊은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간 상태에서 며느리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상속세 조사를 받기 위해 저에게 방문한 며느리가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길래 제가 향후 언젠가 시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받게 될 상속재산(약 500억 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살아갈 힘(?)을 줬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상속의 첫 출발은 재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거든요.


 

 

상속,증여 세무특강손종성,권오조 공저 | 길위의책
이 책은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 문제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실전조사 사례들과 강의와 세금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엮으면서, 일반인도 쉽게 상속, 증여 관련 세금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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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사진 |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상속·증여 세무특강

<손종성>,<권오조> 공저13,500원(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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