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컬렉팅 생활 -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을까?
예술과 세금?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이질적인 조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돈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현명한 컬렉터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 지식! 함께 살펴볼까요?
예술과 세금?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이질적인 조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돈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미술품은 세제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술품이 거래되는 곳의 모든 이해관계에서 우리는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데요.
컬렉터의 첫 걸음마를 뗀 기쁨 뒤 예상치 못한 납세 의무를 겪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정책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작품을 구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Q. 작품 구입 시, 세금 처리는?
미술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증빙 방법도 다양한데요. 작품을 사고 싶다면 화랑(갤러리), 경매, 딜러, 작가, 개인 등 다양한 루트에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세금 처리를 위해 작품 구입처별로 적격증빙 수취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1) 화랑(갤러리) 구매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창작품은 부가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챙겨야 합니다. 만약 창작품을 모방한 작품이라면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주세요.
2) 경매 회사에서 낙찰 구매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체크!
경매 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 과세 대상! 작품을 낙찰받을 경우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경매 일부 품목은 낙찰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면제 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빙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꼭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작가에게 직접 구매 ▷ 현금영수증 또는 3.3% 원천징수 대금 지급
작가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한 작가라면 3.3% 세금만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시 작품가의 3.3% 원천징수 대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신고하면 됩니다.
4) 개인에게 직접 구매 ▷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필수!
거래되는 미술품이 일정 요건(거래금액 6천만 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미술품 구매하는 자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신고하면 됩니다.
혹여 판매하는 개인이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 거주인이라면, 양도하는 자가 직접 22%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Q. 구입 시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개인사업자 : 사업상 경비 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반영 불가!
법인사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산입 가능!
1) 장식, 환경미화 목적으로 전시 목적일 경우
2)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계상 적용
3)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일 것
*단, 1천만 원 초과 시, 취득가액 전체 금액을 법인의 유형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무제표 반영 필수!
Q. 작품 보유 중에 내야 할 세금은?
부동산은 보유 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및 종부세가 있는 반면, 미술품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이러한 세금들이 부과되지 않죠. 미술품 투자가 부동산과 같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 미술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타 투자 종목에 비해 단순한 세금 덕에,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에서 주로 거래하던 미술시장에 최근 신규 컬렉터들이 진입되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때로는 세금 처리를 잘하는 것이 그림을 판매하는 것보다 유용합니다. 세금은 매년 유기적으로 바뀌고 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기본적인 세금 지식이 있어야 적절한 질의응답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도 하죠. 이처럼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컬렉터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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