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
내 데이터 내 맘대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유럽연합(EU)에서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시행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이동하게 되었다. (2018. 11. 02)
유럽연합(EU)에서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시행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이동하게 되었다. EU의 GDPR은 개인정보 이전권과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권이 개인에게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는 새로운 산업을 촉발시켰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법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유럽과 핀테크 산업 선진국인 미국, 그 뒤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바짝 뒤쫓고 있다. 『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를 통해 각국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김상목 저 | 마크리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고 있다.
관련태그: 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유럽연합, GDPR,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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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저22,500원(10% + 5%)
유럽연합(EU)에서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시행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이동하게 되었다. EU의 GDPR은 개인정보 이전권과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