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 ‘대가’와 ‘임금’ 사이, 노동자는 계약의 동등한 그래서 당당한 한 축이었다. 과거형.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사용자의 갑질에 상처 입은 드라마 <직장의 신> 미스 김(김혜수)은 비정규 계약직을 고집한다.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지만, 노동자는 ‘을’이다. 사용자 ‘갑’ 앞에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견디고 버티다가 마침내, 을이 울분을 터뜨렸다.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최근 ‘갑질’에 맞서 연대를 결의했다. 그리고 갑을 향해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과 관련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다소 과장하자면, 노동을 능멸하는 슈퍼 갑에 대한 노동자들의 결사항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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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뉴코아 사건, KTX 여승무원 사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노동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가져가지만, 그리고 노동관계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만 노동법의 책임은 지지 않는 자들, 재벌 대기업 원청 업체의 민낯이 드러난다.”(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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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생각하면 더 갑갑해진다. 희망버스 이후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순간 환호했지만 자본의 꼼수에 유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여민희 씨와 오수영 씨는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00일 이상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송전탑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 씨와 천의봉 씨는 200일을 넘겼다. 천막농성 1년을 넘긴 코오롱을 비롯해 콜트콜텍, 골든브릿지 등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공익재단 최초로 노조가 만들어진 함께일하는재단 노조는 민주적 소통구조와 성실교섭 등을 주장하며 천막농성 100일을 훌쩍 넘겼다. 고공농성 혹은 천막농성이 사회 곳곳에서 펼쳐진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소연한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법률원)가 보기에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서교동 커뮤니티 공간 민들레에서 그는 그렇게 건넸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아르곤가스 누출사고로 숨진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윤에 눈 먼 자본은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 “최소한의 안전 장구도 주지 않고 작업 순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권 변호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지켜온 ‘노동자의 변호사’에 대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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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씨의 아들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산다. 그중 대부분이 노동자가 된다. (중략) 필자는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자가 다른 모든 권리를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한다. 노동자는 자주적이고 건강한 노동조합이 있을 때만 비로소 헌법에 열거된 그 많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노동자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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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의 사회를 깨트리기 위하여
오준호 작가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며, 공교육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운다고 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신의 노동권을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노동권을 인정해주기는 더욱 쉽지 않다. 노동자가 다른 노조를 ‘귀족노조’라며 폄하하는 이유다. <직장의 신> 정주리(정유리)는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 정주리를 구한 것은 미스 김이 아니다. 슈퍼갑 사회를 깨뜨리는 것은 을의 성찰이다. 고공농성이나 천막농성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 그것은 노동자의 실패가 아니다. 사회의 실패다. 목숨 걸고 철탑이나 크레인에 오른 노동자의 절절한 하소연을 외면하는 정부의 패륜이자 사회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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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가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 설령 안다 해도 비싼 변호사를 찾아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노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이 있다.”(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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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의 설립자이자 13년째 노동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 그는 어려운 판결문이나 변호인 준비서와 달리 오 작가가
『노동자의 변호사들』을 읽기 편하고 잘 써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1998년에 들어간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에 재미를 붙였다. 연수원 내 ‘노동법 학회’에 참여했고, 방학 때 노동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나가 봉사?상담 활동을 펼쳤다. 연수원을 끝내고 자연스레 민주노총에서 일하게 됐고, 2002년 법률원을 만들게 됐다.
“법률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법을 바꿔야겠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도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도 제출한다. 또 조합원이나 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한다. 안타까운 것은 국제노동기구(ILO)나 외국 변호사단체 등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노조원들에게 형사절차 교육을 한다고 하면 노조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왜 알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만큼 노동자의 기본권,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법적?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33조,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 노동자는 대등하게 사용자와 이야기 못한다. 계약의 자유는 사문화된 규정이다. 권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있어야 최소한의 대등함을 갖고 교섭을 하고 사용자가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안 들어줄 때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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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겐 해고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가 고용주와 맞서려면 우선 ‘단결’해야 한다. 단결의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노동조합이다.”(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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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기서도 구멍은 늘 존재한다. 비정규직. 현재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노조 조직률은 2%가 되지 않는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한 번 투쟁에 들어가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가진 유일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파업권이다. 다른 것은 사용자들이 압력을 받지 않는다. 파업을 할지 말지는 다음 문제다. 파업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사용자들은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붙이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 간부들의 월급을 가압류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징계와 해고는 일상다반사다. 우리나라는 회사에 들어갈 때 신원보증인 제도가 있다. 요즘은 보증보험으로 많이 대체됐지만, 신원보증인은 부모 아닌 제3자가 쓴다. 그런데 파업을 하면 신원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런 상태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는 압력의 수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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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녀 씨의 친구들은 ‘회사가 좋으니 노조도 없는 거다’라고 말했지만, 진실은 노조가 없어 어떤 문제도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3권이 없으면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한다.”(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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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왜 필요한가
최근의 보도 하나.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계약해지 위협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조사였다. 92.2%가 참고 지낸다는 내용이었다.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저항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리는 조사다. 그렇다면 방법은 노동조합이다. 개인은 한계가 뚜렷하다. 권 변호사는 2000년 74일간 파업을 한 롯데호텔노조의 예도 든다.
“롯데호텔노조가 파업을 했었다. 그전까지 어용노조였다가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분이 당선되고 교섭권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게 됐다. 당시 농성장에 가보니,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못했던 말을 대자보 등에 꺼내놓더라. 롯데면세점 계약직노동자들은 기자를 접대할 때 불려가기도 했고, 성희롱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 여성단체와 함께 소송을 걸고, 노동부에 진정도 했다. 민주노조가 없으면 그런 것도 지켜지기 힘들다.”
최근 숨진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가 보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최대 이윤을 남기겠다며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주지 않고 작업 순서도 지키지 않았으며, 환기창도 없는 환경에 노동자를 몰아넣은 죄. 덧붙여 제대로 된 현대제철 노조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현대제철 노조가 정규직 노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제대로 된 노조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노조가 꼭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왜 노조를 못 만들까. 간접고용, 특수고용, 대한통운CJ택배노동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있다. 물건 하나 배달하면 수수료를 받는데, 30원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회사가 파기했다. 택배노동자들이 반나절 분류업무를 거절했는데, 회사는 칠십여 명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래서 파업하다가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됐음에도, 같은 회사에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기가 막힌 게, 회사는 이분들이 특수고용이라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남양유업처럼 ‘갑을’관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하도급법을 적용시켜 달라고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하더라.”
권 변호사, 최근 평소 가지 않던 골프장에 다녀왔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인(캐디)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장과 대화하는데, 골프를 안 치다보니 그 분야에 대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서다. 친구 변호사에게 부탁해 골프장에 가서 캐디들이 뭘 하는지 봤다. 확신이 들었다. 캐디 역시 노동자가 맞고, 우리나라 골프장은 캐디가 없으면 골프를 못 친다는 것.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권에서 배제돼 있다.
“파업권도 그렇다. MBC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 공정방송 환경을 만들자며 파업을 한 건데.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대항해 파업을 했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얘기한다. 판례가 기가 막힌다.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는 논리다. 빵을 나눌 때가 아니고 더 키워서 먹자. 이것이 대법원, 대법관의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노조가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민주노총이나 노조 등에 호감을 갖지 않는다. 불법 파업이니 폭력 등으로 인식한다. 문제다. 메이저 기득권 언론과 자본의 분칠 때문이다. 아이들 대부분 노동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노동에 대한 교육을 않는다. 미친 짓이다.
“초중고 학생들도 사회에 나가 노동자가 될 텐데, 노조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보장돼 있다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할라치면 ‘종북’ ‘빨갱이’라고 덧칠을 한다. 노조를 하려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결심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뒤에 있는 우리사회 법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는 6월 7일, 4년 동안 자동차공장 밖으로 쫓겨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광장에서 2만 명이 후원한 자동차 부품 2만개로 자동차를 만드는 ‘H-20000(에이치 이만) 프로젝트’를 연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동차가 탄생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과 함께 자동차를 만드는 시간. 당신 생애 유일한 시간으로 기록될 그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는 사연을 공모해 필요한 곳에 기증된다. 잊지 말라. 6월 7일 서울광장이다.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예스코(극동도시가스) 사건이라고 불법파견 관련 사건이다. 회사가 여성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고용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직접 계약직 고용을 했다. 계약직도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3년째 되는 해 이분들을 더 이상 고용 않고 계약해지 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파견법에는 2년 이상 사용하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다. 불법파견을 2년 이상 했고, 직접 고용이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니까, 입법이 없다며 합법파견만 가능하다는 식의 판결문이 10년 가까이 나오곤 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 올라갔다. 별 다른 기대를 안 했던 와중에 법이 바뀌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2년 이상이면 직접 고용 의무로 바뀌었다. 대법원에서 그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노동사건에선 선례가 나온 판결은 법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개변론에 회부된 뒤 선배 변호사나 교수 등에게 연락해서 판결을 만들어보자면서 준비했다. 마침 안식년 휴가였던 지라, 그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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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는 파견법 해석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논란에 이정표를 하나 세우려는 것이었다.”(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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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다가 법률적으로 안 받아지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보일 텐데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있었을 때, 후배가 법률원에 들어왔다. 1년 차가 그 투쟁을 전담했다. 간부들이 당시 수배가 돼서 법률원에서 먹고 자고 했다. 투쟁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전담했던 후배 변호사가 나중에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 너무 힘들어해서 한 달 휴가를 보냈다. 휴가 뒤 다행히 활동을 계속 했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나는 한 사건에 너무 빠져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책의 만화에 나온 변호사는 자주 운다. (웃음) 많이 힘든데,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고, 재판에 져도 당사자들이 찾아와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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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 사람들은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 활력도 얻지만, 노동자들이 길고 고통스런 싸움을 하는 동안 종종 그 고통이 전이되는 경험을 한다.”(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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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변호사들 민주노총 법률원,오준호 공저/최규석 글그림 | 미지북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판례들이 노동3권을 차근차근 무력화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관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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