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매할 때 알아둬야 할 점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 법
기존 주택 거래는 거의 없고 분양권만 매매된다고 한다. 미분양이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이런 대출 규제가 없고 더욱이 분양권을 사면 내년 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다니고 있는 고려대학교 도시개발 자산 관리 최고위 과정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한 분을 만났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묻는 질문에 그는 기존 주택 거래는 거의 없고 분양권만 매매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주택을 살 때는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규제하는 반면 미분양이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이런 대출 규제가 없고 더욱이 분양권을 사면 내년 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단 한번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때는 기존 주택과 같이 똑같은 대출 규제를 받고 양도소득세 감면 특혜도 없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분양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분양권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상식에 속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액을 제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급등하는 집값을 막으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집을 담보로 너무 많은 돈을 대출받고 난 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위험을 줄이려는 데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 집을 사 두려는 경향이 있다. 최소한 금리만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 집 없는 서민들이 불안해질 것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 등 금융권을 동원해 대출 금액을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제에는 DTI와 LTV가 있다. DTI는 영어로 ‘Debt to Income’의 앞글자를 따서 나온 용어다.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어려운 말로 번역되지만 좀 쉽게 풀이하면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느냐를 대출 가능 금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데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2000만 원이면 DTI는 40%다. 부채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나온 수치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고 실제 은행에서 의뢰해 봐야 자신의 DTI를 알 수 있다. 어쨌든 DTI를 적용하면 돈을 많이 벌고 현재 빚이 없어야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에서 나온 용어로 부동산 가격에 따라 대출 금액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담보 가치가 높으면 액수가 커지고 낮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로 번역된다. LTV를 낮추면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산출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살 때 LTV가 40%라면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0%라면 3억 원까지 돈을 융통할 수 있다. 따라서 내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LTV가 높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LTV를 계산할 때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나간 대출금액과 선 수위 채권, 임차 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등을 감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시세로 담보 인정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등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을 먼저 해 본 뒤 LTV에 따른 정확한 대출 상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LTV나 DTI는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40%를 넘지 못한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요즘 주택 시장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 중에는 새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가 더 많겠지만 청약통장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분양을 받은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십중팔구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시장에 내놓는다. 프리미엄 시세는 부동산 시장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개발 호재가 있고 향후 공급 물량이 적은 곳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 등이 짧아 청약을 받기 힘든 수요자들이 주로 이런 분양권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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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박원> 저13,500원(10% + 5%)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요동 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버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투자 불패의 논리와 대폭락 논리에 번갈아가며 보도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갈수록 늘어만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