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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검은 폼 잡으려고 존재”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오창익

내년 선거, 검찰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시민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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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오는 6월 중요한 기로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한나라당 모두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1. 검찰 개혁이 오는 6월 중요한 기로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한나라당 모두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특수청) 신설 등을 놓고 6월 국회가 판단한다.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관예우 제한 등에는 합의했지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사법개혁법안을 4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왔으나, 국회는, 아니 정확하게는 한나라당은 검찰 눈치를 본 탓인지, 검찰 개혁안에 대해 미지근한 자세를 취했다. 이에 검찰과 정치권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펼쳐지게 됐다. 검찰은 권한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테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선거(총선, 대선) 등을 앞두고 머리를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2. 최근 대한민국 검사(검찰)을 다룬 책이 연이어 나왔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 그것이다. 검찰에 대한 책은 그동안 보기 어려웠다. 그만큼 그들은 견고한 성벽이었다. 법의 정의를 다뤄야할 검찰의 애티튜드는, 거칠게 말하면 교과서에나 박힌 화석이 됐다. 현실에서 그들은 법률적 죄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움직이는 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젠 누구도 검찰을 깨끗한 집단이라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도 결국 사람이라, 잘못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맞다. 헌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보면,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인간의 기본자세를 망각했다. 어쩌면 이들 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찰을 그냥 놔두어선 안 된다는 경고성 사이렌이다.

대한민국 검찰. 출세와 신분 상승의 아이콘일 뿐이지, 정의의 사도는 더 이상 아닌 그들. 이에 시민들이 나서 검찰의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시민의 머슴이어야 할 검찰이 더 이상 설레발 치고 으름장 놓고 다니게 해선 안 된단다. 검찰이 사회정의만을 위해 뛰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나서자는 것.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들이 나섰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김희수(변호사)?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들이다. 이에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화도, 인권도 없다’는 타이틀로,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와 현주소,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첫 번째 주자로 오창익 국장이 나섰다. ‘검찰 개혁 절박하다-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펼친 강연. ‘대통령과 ‘맞장’ 뜨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줬던 그가,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민국 검찰, 왜?얼마나 센가


오 국장은 우선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설명한다. 대개 죄를 물을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우선, 수사. 범인을 검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사기관이 있다. 그렇다면, 수사는? 대개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특별사법경찰도 있는데, 형사소송법 195조에 의하면, 수사의 주제자는 검찰이라고 박혀있다.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결과를 공판에 넘기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검찰에 있다.

문제는 이것이 배타적인 권한이라는 것. “검찰은 죄가 있건 없건,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기소전속주의라고 말한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한다.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처음에 이걸로 처벌해달라고 했다가 바꿀 수도 있고, 재판 중에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구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은 공판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형 집행에 대해서도 따져보자. 검사는 형 집행권도 갖고 있다. 오 국장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신통한 권한이다. “유력 인사들이 감옥에 가면 패션이 동일해지잖나.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웃음) 그렇게 했다가 결국 나오시는데, 만약 법정에서 징역 10년이 떨어져도, 검찰이 두 달 후 형 집행을 정지해버릴 수 있다. 법원에서 나온 결론을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언론을 봐도, 검찰의 힘을 짐작할 수 있다. 사법부 인사가 나면, 언론에 그 양도 많고 해설 기사까지 실린다. 오 국장은 이를, 80년대 군부 인사가 언론에 어떻게 소개됐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사법부나 검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과 대등한 권력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돼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검찰은 그렇다면 어디에 속할까. 표면적으론 행정부에 속해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위상만 놓고 보자면, 검찰은 삼부의 하나가 아니다.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오 국장의 일갈. “검찰은 삼부 중의 하나인 사법부와 맞장을 뜨거나 능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입법부인 정치인도 그들의 눈치를 본다. 사개특위의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왜냐? 약점 때문이다. 정치 현실이 그렇다.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납작 엎드리는 것이 현실 정치인이다. 역시 오 국장의 말. “검찰은 입법부도 능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힘을 키웠을까. 오 국장은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검찰에 힘이 집중됐다는 것.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정권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검찰은 힘을 더욱 키웠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까닭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잘 했던 것임에도, 이것은 역설적으로 검찰에 힘을 더 싣는 계기가 됐다.

그 덕분일까. 오 국장은 검찰이 대통령과 맞장 뜨는 수준까지, 대등한 협력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검찰은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보며 움직인다. 임기 초 대통령과는 맞장을 못 뜨지만, 3~4년이 지나면 맞장을 뜨면서, 미래 권력과 타협한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10년 이상 됐음에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지난 2009년 5월23일 부엉이 바위의 비극에 대해 검찰의 수사 행태가 문제가 됐음에도, 개혁이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오 국장은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검찰에 대한 (용어적) 진입장벽이 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법이다. 말을 비비꼬고, 용어가 어렵다.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놓던 이데올로기와 같다. 일본말 찌꺼기 갖다 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다.”

둘째,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질 않는다.
“가령, 검찰이 에버랜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제대로 했으면 삼성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고 경제 민주화에도 기여하며 국고도 튼실해지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기본 교훈을 줬을 것이다. 헌데, 이런 것은 다 간접적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셋째,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한겨레, 경향 등은 고군분투하지만, 언론지형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 법학계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다. 정권은 이를 즐기고.”

대한민국 검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른 나라 검찰은 어떨까. 오 국장에 의하면, 검찰에선 탄자니아를 든단다. “탄자니아 형사사법절차를 아는 사람이 한국에 있겠나. (검찰 개혁안으로) 검찰권을 쪼갠다고 얘기했을 때, 검찰이 탄자니아를 언급했다. 검찰권을 쪼갠 나라가 탄자니아밖에 없다고.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제도가 다 다르다. 미국은 기소배심제가 있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영국은 검찰이 1985년에 생겼는데, 그 전에는 경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는데, 이가 문제가 되면서 검찰 제도가 생겼다. 프랑스는 私인소추제도가 있으며 독일은 기소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있다. 일본은 검찰심사회가 있으며, 한국에선 이를 베낀 검찰시민위원회가 있는데, 무늬만 비슷하고 전혀 다르다. 일본은 법원 소속이고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는다.

“어딜 봐도, 한국 같은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 율이 무척 높다. MC몽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빨 뽑은 건 무죄라고 했다. 학원을 안 다녔는데 다닌 것처럼 한 것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였다. 핵심이 뭐냐. 군대 안 가려고 이를 고의로 뽑았느냐 여부였다. MC몽은 (발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과연 그럴까.”

오 국장은 재밌는 통계도 하나 들었다.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검찰에서 정년퇴임한 사람은 1명이다. 이 기간, 퇴직한 검사 수는 491명이었는데, 그 중 단 한 명만 정년을 채우고 물러난 것(2006년)이다.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인 검찰이, 고용 안정 때문에 공무원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검찰은 왜?

“얼마 전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93.3대1이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많이 응시하는 이유는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인데, 검사는 중간에 다 그만둔다. 왜 정년퇴임을 안 할까. 변호사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거다. 이건 특혜 아닌가. 현직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휘두르는데, 그걸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다. 491명 퇴직 중에 정년퇴직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건, 현직 이후에도 상당한 무언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거다. 검사는 검사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 더 이상한 점. 고등 검찰청의 존재다. 법원과 검찰청이 어딜 가든 함께 있어서, 지법과 지검이 같이 다닌다. 또 고법과 고검이 있고, 대법과 대검이 있다. 오 국장은 이렇게 맞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한다. 법원은 3심제이며, 지법보다 고법이, 고법보다 대법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지검, 고검, 대검으로 해 놓은 의미가 없다. 수사는 한 번 하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다니는데, 성적이 다르니 콤플렉스도 있어서 그런가. (웃음) 제도는 안 그런데, 모양은 따라가려고 한다. 검찰은 지검이 중요하고, 고검은 중요하지 않다. 고검이 하는 일도 없다. 없애도 된다. 대검은 전국 단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니, 인정할 수는 있다. 고검은 왜 있나. 허례의식 때문에, 폼 잡으려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 검찰,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

징계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남에겐 엄격하지만, 자신한테는 관대한 검찰을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의 검사 징계내역. 10년 동안 해임된 검사는 단 한 명이다. 파면도 없다.

“검찰은 상당히 청정지역이다. (웃음) 통계로 보면, 어떤 기관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청렴하다. 여러 이해와 맞물려 있고, 기업이나 정치인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언제나 로비의 대상이며, 누구나 검찰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건 징계 받을 요소가 많다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도, 해임이 1명이라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오 국장은 검찰은 반성이나 성찰이 없는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국 이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희대의 조직. 그 자신감 혹은 배짱은 힘에서 오는 것이란다. 다른 공무원과 또 달리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검사만 유일하게 3급으로 임용된다. 그만큼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않으며, 건국 이래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대한민국 검찰, 꼭 개혁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검찰의 태도에 시민적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고 오 국장은 강조했다. ‘검찰청 습격사건’이라도 벌어져서 검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절박하다. 2009년, 사법 개혁 토론회를 4회 연속으로 했다. 토론회 하면 패널 숫자랑 방청객 숫자가 비슷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해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논의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고담준론만 주고받았다. 그래서 검찰 개혁 안 됐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시민들의 침묵이었다. 그들만의 리그였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도 없었다. 국회의원도, 언론도 무기력했다.”

오 국장이 검찰 개혁에 절박함을 내비친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백에 백, 검찰은 이에 개입한다는 게 오 국장의 전망이다. 그래서 미래 권력과 타협한다는 것.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몇 명만 잡아도 충분히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미네르바 사건 등을 통해 검찰은 그 존재감을 널리 알렸다.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검찰은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었다. “함부로 글 쓰면 다 잡아간다. 특히, 전문대 나온 애들 함부로 글 쓰면 안 돼. (웃음) 검찰이 결국 이긴 거다. 내년 총선 대선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검찰 권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행동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오 국장은 일갈했다. 그를 위해 이 책을 읽고 홍보해 달라는 것.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진짜 이 책 한권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 이 책이 많이 팔린다는 기사라도 나가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다. 검찰 너희들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연합, 연대하는데, 그런 걸 한방에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검찰권 행사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더 밀리면 정말 더 큰일 난다고 봤다. 검찰 개혁이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오창익 국장과 나눈 질의응답 시간


최근 큰 경찰서마다 변호사 둔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배경은,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변협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경정으로 임명하는데, 일선에서 과장급이다. 이 정도면 채용해줄 수 있다. 더불어 이미지도 개선되고 변협과의 관계도 개선된다.

나는 이것은 환영한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경찰이 아닌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한 뒤 경찰서마다 두는 것을 환영한다.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동수사다. 현실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첫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맨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 중립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현장인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으면 이익이다. 국가로서 부담되는 예산도 아니다.

법률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겐 (벽이) 높고 (비용이) 비싸다. 시민 입장에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건데, 경찰서마다 변호사가 있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바람직하다. 독일은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검찰의 권력은 기소독점주의에서 온다고 했다. 기소독점을 못하게 하는 건 다음 정권에서 가능할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바뀐다. 영국 사례에서 그걸 본다. 어느 나라나, 제도의 변화는 사건에서 비롯된다. 토론이나 연구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가령, ‘미란다 원칙’에서 미란다는 나쁜 놈인데, 그 악당이 형사 사법을 진전시켰다.

검찰권 행사의 폐해는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데, 그 폐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끝냈어야 했다. ?게 민주역량이고 시민역량이다. 대한민국이 검찰만의 나라가 아닌데, 더 이상 놔둘 순 없잖나. 전관예우, 문제 있다고 하면서 지들은 다 하잖나. 시민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얘기해야 바뀔 수 있다.

검찰이 나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에 검찰 개혁이 들어갈 수 있다.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면 너무 암담하다. 소수의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이 나라를 농단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들은 안하무인이고 무서울 것이 없다.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인권운동가인 나는 오늘로 할 일이 없어진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 바뀔 수 있다. 국면만 바뀌면 한 번에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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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 공저11,700원(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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